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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알림

[보도자료] NIA, 주요국 데이터 주권 정책 현황 분석 보고서 발간
2018.08.24 조회수 1231 정택진 총무홍보팀

새로운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주권’의 부상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요국 데이터 주권 정책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


[기관] 기관보유데이터 → [정보주체] 정보주체 다운로드 → [서비스사업자] 스마트폰, 제3자제공 → 개인데이터 분석 → [혜택] 실시간 건강관리, 안정적 재테크

<마이데이터(MyData) 개요>


□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대비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분석한 ‘데이터 주권 부상과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의 전환’ 보고서를 발간했다.

○ 이번 보고서에서는 각국이 자국 기업과 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 제공 주체인 개인에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경제의 민주화와 함께 국가·개인의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 데이터 주권 : 신체나 재산의 권리처럼 개인에게 정보 권리를 부여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국가 차원에서는 자국의 데이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은 데이터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주권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지난 5월 시행된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작년 6월부터 시행중인 중국 네트워크보안법 등을 보면 각국이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자국 데이터 보호를 위해 어떻게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는지 알 수 있다.

○ EU의 GDPR은 잊힐 권리와 데이터 이동권 등을 새롭게 보장해 기존 데이터보호지침에 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했고, EU 시민의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한편, 중국은 개인의 데이터 권리보다는 국가의 데이터 권리를 더 앞세운다.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은 중국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중국 내 저장을 강제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기술적 협조를 기업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업은 데이터 암호해독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각국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목적은 결국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관련 법제도 정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은 2017년부터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유통 시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보거래 중개기업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타당성을 평가한 후 데이터를 제공하는 새로운 데이터 유통 모델을 제시하면서 정보주체인 개인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미국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등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소비자 권리로 규정해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신뢰 기반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데이터 주권과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개인들에게 자발적으로 데이터 활용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은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 활용의 핵심으로,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는 물론 데이터 저장과 유통 인프라 구축이나 개개인의 데이터 활용 역량 증진 등 다방면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기업도 더 나은 고객경험을 창출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서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데이터 활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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