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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알림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안내
2018.07.13 조회수 2151 김동형 감사실

특특한 국가 재정의 새로운 시작,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함께합니다. 18년 복지예산 134조, 18년 보조금예산 67조, 18년 R&D예산 20조 ○ 신고센터 소개 ① 국가 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행위의 지속적 발생으로, 구민들의 조세 부담 증가 ②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재정 관련 비리척결과 무정수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 모색 ③ 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 ④ 15년 1월 비복지 분야 보조금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 ○ 신고사건 처리절차 : 신고접수 (신고자) → 신고사실 확인 (담당조사관 배정, 60일, 연장가능) → 이첩·송부 (검찰·경찰·감사원 등 조사기관) → 조사결과 통보 (조사기관 > 신고센터) → 신고처리 결과 통보 (신고센터 > 신고자) ○ 신고방법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팩스) 044-200-7972 (우편·방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복직·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모바일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익명신고 불가),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용기 있는 신고가 청렴한 사회를 만듭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불가,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 -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 - 신변보호 :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등 요청 - 책임감면 및 벌칙제도 :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불이익 처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고자 보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최대 2억) ○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예시) *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1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사무장병원, 실업급여, 기초생활급여 등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유형 - 허위 교사 및 허위 아동 등록,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부정수급 - 급식비, 식자재비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 - 부자격 보육교사 채용, 자격증 대여 등 ■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유형 -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 -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 ■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유형 - 비의료인이 고령의 은퇴의사·의사·약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여하고 요양급여 청구 - 비의료인이 사단법인,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등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 자진퇴사임에도 해고 등으로 이직 사유를 허위신고 - 취업 사실을 은닉하고 실업급여 수급 등 ■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유형 - 소득사실(타인명의 통장, 현금으로 수령) 은닉 -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 거주 - 타인명의로 재산(자가용 등) 은닉 등 *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2 ■ 연구개발(R&D) 부정수급 유형 - 이미 개발된 기술 일부를 변경하여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허위 신청 - 연구원 허위 등록,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의 인건비 횡령 - 연구기자재, 재료비 등 부풀리기를 통한 허위 정산 서류 제출 - 각종 연구비 목적 외 이용, 사적 이용 등 ■ 기타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유형 - 보조사업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음에도, 자격위조·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처분 - 보조금 정산 후 집행 잔액 미반환 등 | 신고자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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