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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집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전부개정에 관한 예고
2018.06.08 조회수 1018 강경훈 전자정부사업팀

[별지 제4호서식]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규정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사업팀장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o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대내외 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사업관리 효율성 강화


2. 주요내용

가. 사업조정위원회, 지원 대상사업 발굴, 사업의 취소, 집행잔액 사업의 검토, 사업점검 등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내용 반영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0호, 2018.4.25.) 참조

나. 제안서 보상대상 구체화, 선금신청 시 불필요한 첨부문서 삭제 등 사업관리 서식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년 6월 22일까지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사업팀 담당자<강경훈 수석, 전화: 053-230-1643, 팩스: 053-230-1920 메일: emptyee@nia.or.kr>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붙임 2.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및 개폐주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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