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스마트 데이터 2035」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0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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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영국, 「스마트 데이터 2035」 전략 발표 ·············· 1
2. 스마트 데이터, 무엇이 다른가 ·············· 2
3. 「스마트 데이터 2035」 주요 내용 ·············· 4
4. 평가 및 향후 과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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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국, 「스마트 데이터 2035」 전략 발표

**(데이터 전략 발표)**

영국 기업통상부는 '35년까지 전 산업에 걸쳐 20개 이상 분야의 스마트 데이터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한 「스마트 데이터 2035(Smart Data 2035)」를 발표('26.3.)

동 전략은 동의 기반의 안전한 스마트 데이터 체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10개년 로드맵으로, 경제 성장·시장 경쟁·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

**(스마트 데이터 추진 배경)**

영국은 오픈 뱅킹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하여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스마트 데이터' 체계를 전 분야로 확산 시도

-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기존 산업 구조를 혁신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려는 전략
- 「데이터 (사용 및 접근)법」<sup>1)</sup> 제정으로 정부가 전 산업의 스마트 데이터 참여 요구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장기적인 청사진 마련을 위한 여건이 조성

> <sup>1)</sup> Gov UK. (2025, 6, 27).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hanges

### [ 영국의 스마트 데이터 추진 경과 ]

| 시기 | 추진 내용 | 주요 내용 |
|------|-----------|-----------|
| '17.2 | 오픈 뱅킹 명령 (CMA Retail Banking Order) | 경쟁시장청(CMA) 주도로 9대 은행의 API 기반 고객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여 세계 최초 규제 기반 오픈 데이터 생태계 구축 |
| '23.11 | 스마트 데이터 위원회 (Smart Data Council) | 범분야 조율 기구 출범을 통해 에너지·금융·뱅킹·소매·교통·부동산·통신 등 7개 분야 확대 검토 |
| '24.4 | 스마트 데이터 로드맵 (Smart Data Roadmap) | 에너지·금융·뱅킹·소매·교통·부동산·통신 7개 분야 단계별 로드맵 제시('24~'25) |
| '25.6 |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 (Data (Use & Access) Act) |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정부가 기업의 스마트 데이터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 확보 |
| '26.3 | 스마트 데이터 2035 (Smart Data 2035) | '35년까지 20개 이상 분야에 스마트 데이터 적용을 확대하는 10개년 로드맵 및 분야별 추진 계획 제시 |

**(분석 목적)**

동 보고서는 영국의 「스마트 데이터 2035」 전략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현시점에서 스마트 데이터 전략이 갖는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과제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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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마트 데이터, 무엇이 다른가

**(스마트 데이터 정의)**

고객 또는 기업의 동의를 기반으로 인가된 제3자(Authorised Third Parties; ATP)에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전달받은 제3자가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프로세스를 의미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품 및 가격 정보 등 기업의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산업 전반의 데이터 이동성을 확보하고 시장 경쟁 및 혁신을 유도하는데 중점

### [ 참고. 마이데이터와 스마트 데이터의 차이점 ]

| 구분 | 마이데이터(한국) | 스마트 데이터(영국) |
|------|----------------|-------------------|
| 핵심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 |
| 적용 대상 | 개인 정보 중심 | 개인 및 기업 정보 |
| 주요 범위 | 전 분야 확산 시도 | 전 분야 확산 시도 |
| 데이터 전송 | 개인의 요구 중심 | 개인의 요구 및 법적 의무화 데이터 공유 |
| 인증 방식 |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제 | 수취인 인증 및 보안 표준 준수 |

**(법적 의무 부여)**

영국은 「데이터 (사용 및 접근)법」을 통해 분야별 데이터 개방 및 전송 의무를 법제화하고, 민간 중심의 스마트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강제력을 확보

고객과 제3자의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데이터(Business Data)까지 공유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 전반의 데이터 이동성 보장

표준화된 기술 규격 준수와 인터페이스 전담 기구 지정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조사 및 벌칙 부과 등 강력한 사후 제재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 확보

### [ 영국 「데이터 (사용 및 접근)법」 주요 내용 ]

| 구분 | 주제 | 세부 내용 |
|------|------|-----------|
| 제2조 | 데이터 접근 권리 강화 | 고객 또는 제3자 수취인이 데이터 보유자에게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명문화 |
| 제3조 | 데이터 제공 방식의 표준화 및 기술적 요건 부과 | 데이터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기술적 요구사항과 절차를 규정 |
| 제4조 | 기업 데이터 접근 및 공개 | 고객 또는 공공기관이 기업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 제6조 | 결정권자 제도 운영 | 데이터 접근 관련 승인과 조건 설정 권한을 수행하는 결정권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권한을 부여 |
| 제7조 | 인터페이스 기관 지정 |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기술 및 표준을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법적으로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 제8~10조 | 규제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 규제 미이행 시 조사, 시정명령, 벌칙·벌금 부과 등 강제 조치 허용 |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2025). 「영국 의회, 데이터 (사용 및 접근)법, 2025」 심층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정리

**(스마트 데이터 체계 정의)**

특정 분야에서 스마트 데이터가 작동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규칙의 집합으로,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

고객의 데이터 공유 동의 절차, 제3자의 접근 권한, 데이터 공유 범위, 데이터 표준,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절차 등을 포함하여 설계

초기에는 산업별 특화된 단일 체계를 통해 기틀을 마련하되, 장기적으로는 범분야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데이터가 경계 없이 흐르는 다중 체계로의 확장을 지향

### [ 스마트 데이터 체계 유형 ]

- **단일 스마트 데이터 체계**
- **다중 스마트 데이터 체계**

> 출처: Gov UK. (2025, 7, 23). Developing an energy smart data scheme: call for evidence (HTML)

### [ 참고. 스마트 데이터 챌린지 우수사례(Mealia) 서비스 시나리오 ]

> 출처: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2025). Smart Data Discovery Challenge를 참고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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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마트 데이터 2035」 주요 내용

**(추진 내용)**

분야별 스마트 데이터 혁신을 가속화하고,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해 분야 간 연계 및 기타 정책·전략과의 연계를 통한 스마트 데이터 경제(Smart Data Economy) 활성화

- **(분야별 적용)** '30년까지 5개 이상, '35년까지 20개 이상의 분야에 스마트 데이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동 전략에서는 **10개 분야**\* 현황과 사례 연구, 기대효과 등을 제시

  > \* 은행, 금융, 에너지, 도로 연료, 부동산, 소매, 디지털 시장, 교통, 통신, 농식품

- **(분야 간 연계)** 분야 간 공통 기준과 모범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북을 발간(~'27.上)하여 각 분야의 프레임워크 설계를 지원하며, 스마트 데이터 위원회를 통해 가이드북 개발 및 분야 간 조율 추진

- **(더 넓은 연계)** 스마트 데이터와 타 주요 데이터·디지털 정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AI 친화적 데이터 환경 조성 추진

  > ※ 국가 데이터 라이브러리(National Data Library), 영국 AI 기회 행동 계획(UK's AI Opportunities Action Plan), 디지털 신원 인증(Digital Identity Verification Service) 등 연계 추진

- **(국제 협력 및 무역)** 스마트 데이터 분야에서 무역 디지털화 지원, 수출기업 시장 접근성 제고, 구축 비용 절감 및 확장성 강화, 국경 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중점 추진

  > ※ (예) 전자무역서류법(2023)」과 스마트 데이터 생태계 간 연계 모색, 약 300개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업체 수출 현황 및 애로사항 연구 추진,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 주도의 '프로젝트 아페르타(Project Aperta)'를 통한 오픈파이낸스 생태계 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성 증진 추진

### [ 스마트 데이터 단계별 이행 로드맵('25~'35) ]

| 기간 | 추진 내용 |
|------|-----------|
| '25~'27 | 「데이터 사용 및 접근법」을 통한 스마트 데이터 시행 권한 부여<br>오픈 뱅킹 및 연료 가격 공시(Fuel Finder)를 위한 장기 규제 체계 마련<br>금융 서비스 및 에너지 분야 제도에 대한 로드맵 발표<br>제도 추진 계획 수립 및 투자자 신뢰 제고<br>국제 및 영국 데이터 정책 파트너십 구축 |
| '27~'30 | 은행, 연료, 에너지, 금융을 포함한 5개 이상의 스마트 데이터 시행<br>범분야 거버넌스를 위한 장기 계획 수립<br>스마트 데이터 분야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br>국제 협력 심화 및 영향력 확대 |
| '30~'35 | 20개 이상의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 데이터 시행<br>안정적인 범분야 거버넌스 체계 및 혁신 지원 체계 구축<br>광범위한 국제 협력 및 무역 확대<br>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br>성장을 이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데이터 산업 육성 |

**(우선 적용)**

금융, 에너지 등 영국 현대 산업 전략(Modern Industrial Strategy)\*의 핵심 성장 분야를 비롯해 소비자 역량 강화 및 혁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적용

> \* 데이터 공유, 접근성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영국 내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비전을 제시('25. 6月)

**(예산 지원)**

영국은 최소 3,600만 파운드 규모의 투자(~'29.3)를 통해 초기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민간 부문에서 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산업계 주도의 스마트 데이터 시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련 성과를 정부 규제 설계에 반영하는 환류 구조를 지향
- 스마트 데이터 챌린지 경진대회를 통해 부동산 거래 간소화, 가계 재무관리, 교통 탄소 추적 등 유즈케이스(Use-case) 발굴 및 검증

**(향후 계획)**

스마트 데이터 도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발굴·축적하고, 스마트 데이터 기반의 성장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

- 상품·서비스의 가격 등 기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개선만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포함하여 스마트 데이터의 성장 유망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 자동화된 보고 체계 구축 및 관련 데이터셋 접근성 제고를 통한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시장청(CMA)과 협력 추진 예정
- 스마트 데이터 관련 규정을 영국 규제 행동 계획(UK Regulatory Action Plan)과 연계하여 핵심 데이터셋 접근을 통한 규제 간소화 추진

**(기대효과)**

스마트 데이터 적용을 통해 시장 효율성 증대, 거래 실패 감소, 소비자 선택권 확대, 탄소 배출 감소를 비롯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 참고 : 스마트 데이터의 미래 경제적 효과 분석 ]

**Economic analysis: understand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smart data use cases('26.3.)**

> ➢ 영국 기업통상부(DBT)가 발표한 보고서로, 스마트 데이터 체계 확산 및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및 제도적 근거로 활용

- 5대 핵심 유즈케이스(주택, 무역, 소매, 에너지, 금융)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43년까지 약 263억 파운드의 사회적 순현재가치를 창출하고, 연간 36억 파운드의 GDP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

  > ※ 산업 전반으로 확장시 사회적 순현재가치 약 712억 파운드 창출, 연간 96억 파운드 GDP 증대 추정(~'43)

- 특히, 사회적 순현재가치 중 주택 매매 분야가 50% 이상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택 매매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거래 실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한편, 스마트 데이터 추진시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은 데이터 보유 기업이 부담하는 반면, 실질적 편익은 소비자 및 신규 서비스 기업에 분산되는 비용-편익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인센티브 설계와 범국가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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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및 향후 과제

**(종합 의견)**

「스마트 데이터 2035」는 영국이 장기화된 생산성 정체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 디지털 경제 모델 구축 필요성이 맞물린 상황에서 내놓은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단순한 데이터 정책을 넘어 AI 시대 경제 성장의 돌파구로 기능하도록 설계

- 스타머 정부는 출범 이후 AI·데이터를 경제 재건의 핵심 수단으로 설정하고, 스마트 데이터를 국가 산업 전략 및 AI 기회 행동 계획과 연계하여 범정부 차원의 성장 의제로 격상
- 이러한 맥락에서 동 전략은 데이터 공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영국형 데이터 경제 모델의 청사진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

**(전략적 의의)**

동 전략은 오픈 뱅킹이라는 검증된 선례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전 전략과 구분되는 4가지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법적 의무 부여)** 「데이터 사용 및 접근법」 제정으로 기업의 스마트 데이터 참여 의무화 권한을 확보하여,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던 기존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
- **(구체성 확보)** 분야별 로드맵과 투자 계획, 정량 목표를 명시해 객관적 성과 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순현재가치·GDP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명확히 제시
- **(실증 기반 설계)** 오픈 뱅킹의 성공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스마트 데이터 챌린지 및 분야별 파일럿 등 사전 실증을 정책 설계에 반영해 정교한 접근방식을 채택
- **(범정부 연계)** AI 기회 행동 계획 등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영국 AI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 투명성을 확보

**(성공 조건)**

동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이행 과정에서 아래의 4가지 과제의 극복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거버넌스 조율)** 분야별 독립 규제기관 중심 체계는 공통 표준 준수·비용 분담 강제 수단이 부재하며, 위원회 등은 구속력이 없어 분야 간 이해충돌 시 실질적 조율이 불확실
- **(민간 참여 유인)** 기존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균형 구조에서 법적 의무화만으론 참여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합리적 인센티브 부재 시 소극적·형식적 참여만 고착화될 우려
- **(데이터 표준 통일)** 분야별 API 및 데이터 규격 통일 없이는 이종 간 연계가 불가능하며, 생태계 전반의 선결 과제임에도 현 전략에는 구체적인 표준화 일정이 부재한 상황
- **(상호운용성)** 경제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교차 분야 서비스가 핵심이나,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없이는 개별 체계의 고립을 초래하며, 현 전략에는 이종 분야 간 연계 계획이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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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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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데이터 정책 시기별 주요 흐름

| 항목 | 내용 |
|------|------|
| **자료명** | 글로벌 데이터 정책 시기별 주요 흐름 (EU GDPR, EO 14036, AI Action Plan 등) |
| **국가/기관** | 글로벌 |
| **자료 유형** | 법령·제도 등 |
| **발표 시기** | 2016~2026 |

글로벌 데이터 정책은 데이터 보호에서 시작하여 개인 중심의 이동을 거쳐 전 산업의 지능적 통합 단계로 진화하며 AI 융합을 위한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

- ① **데이터 보호·권리 확립시기(2016-2019)**: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보호와 신뢰 확립을 목표로 개인정보보호권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시기

  · 이 시기에는 글로벌 표준의 EU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up>2)</sup>, 영국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sup>3)</sup>, 미국 캘리포니아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sup>4)</sup>, 중국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sup>5)</sup> 등이 발표됨

  > <sup>2)</sup>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16, 4, 27).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 <sup>3)</sup> UK Parliament. (2018, 5, 23). Data Protection Act 2018.  
  > <sup>4)</sup>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2018, 6, 28).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CCPA).  
  > <sup>5)</sup>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2016, 11, 7).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 ② **데이터 이동·활용 시기(2020-2023)**: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해 데이터 이동권과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경제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서비스 혁신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정책이 확산되는 시기

  · 이 시기에는 공통 데이터스페이스 개념을 도입한 EU 데이터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sup>6)</sup>, 영국 오픈뱅킹 확산<sup>7)</sup>, 미국 행정명령 제14036호(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sup>8)</sup>, 일본 금융데이터 통합확산<sup>9)</sup> 정책 등이 추진됨

  > <sup>6)</sup> European Commission. (2020, 2, 19). A European strategy for data.  
  > <sup>7)</sup> Competition & Markets Authority. (2022, 3, 25). The future oversight of the CMA's open banking remedies.  
  > <sup>8)</sup> The White House. (2021, 7, 9). Executive Order 14036-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 <sup>9)</sup> Financial Services Agency. (2023, 6, 30). Progress in Data Integration and Next Steps.

- ③ **데이터 통합·지능화 시기(2024 이후)**: AI 융합·산업간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구축을 목표로 경제 전반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이를 AI와 결합하여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능형 데이터 생태계 시기

  · 이 시기에는 영국 스마트데이터 2035, EU Data Act 시행, 중국 데이터요소× 3개년 행동계획(数据要素×三年行动计划), 미국 AI 액션플랜(America's AI Action Plan) 등이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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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데이터법 EU Data Act

| 항목 | 내용 |
|------|------|
| **자료명** | EU 데이터법 EU Data Act |
| **국가/기관** | EU |
| **자료 유형** | 법령·제도 |
| **발표 일자** | 2024. 1. 11. |

> European Commission. (2024, 1, 11). Data Act.

EU는 산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혁신을 장려하며 데이터 가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EU 데이터법(EU Data Act)을 발표하며 202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함

- 해당 법은 ▲IoT 및 연결형 제품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 강화, ▲기업 간 데이터 공유 의무 및 공정한 계약 조건 확립, ▲공공부문을 위한 공익 목적 데이터 접근체계 구축, ▲데이터 공간 및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됨
- 특히, 데이터 생성주체(사용자)가 IoT 기기 및 관련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도록 하여, 데이터 소유자가 아닌 데이터 이용자 중심의 권리 구조를 제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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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요소× 3개년 계획 2024–2026 数据要素×三年行动计划 2024-2026

| 항목 | 내용 |
|------|------|
| **자료명** | 데이터 요소× 3개년 계획 2024–2026 数据要素×三年行动计划 2024-2026 |
| **국가/기관** | 중국 |
| **자료 유형** | 계획·전략 |
| **발표 일자** | 2023. 12. 31. |

>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2024, 1, 5). 十七部门关于印发《"数据要素×"三年行动计划（2024—2026年）》的通知.

중국은 '데이터 요소× 3개년 행동계획 2024–2026(数据要素×三年行动计划 2024-2026)'을 발표하여 데이터 요소를 주요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요소 시장화 및 산업 확산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계획은 ▲데이터 요소의 공급확대 및 품질제고, ▲데이터 유통·거래 체계구축 및 순환 촉진, ▲산업별 데이터 융합·응용 확대(제조·농업·금융·교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기반 혁신 및 응용 시나리오 창출, ▲데이터 보안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됨
- 데이터요소× 정책은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생산요소로서 산업 전반에 내재화하여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데이터 기반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방향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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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I 액션플랜 America's AI Action Plan

| 항목 | 내용 |
|------|------|
| **자료명** | 미국 AI 액션플랜 America's AI Action Plan |
| **국가/기관** | 미국 |
| **자료 유형** | 계획·전략 |
| **발표 일자** | 2025. 7. 23. |

> The White House. (2025, 7, 23). AMERICA'S AI ACTION PLAN.

미국 행정부는 2025년 미국 AI 액션플랜(America's AI Action Plan)을 발표하여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AI 통합 전략을 제시함

- 해당 계획은 ▲공공·연방 데이터의 AI 활용 확대를 통한 데이터 공급 확대, ▲기관 간 데이터 사일로 해소 및 데이터 표준화 기반 데이터 이동성·활용성 강화, ▲데이터센터 확충/AI컴퓨팅 인프라 투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특히, 데이터 정책을 독립 영역으로 분리하지 않고 AI 전략 내부에 통합하여 설계함으로써 데이터를 AI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투입 자원으로 재정의하며, 데이터 이동성·활용성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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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6 연방 공공서비스 데이터전략 2023-2026 Data Strategy for the Federal Public Service

| 항목 | 내용 |
|------|------|
| **자료명** | 2023-2026 연방 공공서비스 데이터전략 2023-2026 Data Strategy for the Federal Public Service |
| **국가/기관** | 캐나다 |
| **자료 유형** | 계획·전략 |
| **발표 일자** | 2023. 5. 17. |

> Government of Canada. (2023, 5, 17). 2023–2026 Data Strategy for the Federal Public Service.

캐나다는 '2023-2026 연방 공공서비스 데이터전략(2023-2026 Data Strategy for the Federal Public Service)'을 수립하여 공공부문 전반에서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전략은 데이터를 단순한 정보가 아닌 정부 운영과 의사결정 전반에 통합되는 핵심 자산으로 정의하며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통해 정책품질·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
- 캐나다의 데이터 전략은 산업 간 데이터 통합이나 데이터 기반 산업구조 전환보다 공공 내부의 데이터 통합과 데이터 흐름을 기반으로 정책·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공공 중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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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노스 생태계 Ouranos Ecosystem

| 항목 | 내용 |
|------|------|
| **자료명** | 우라노스 생태계 Ouranos Ecosystem |
| **국가/기관** | 일본 |
| **자료 유형** | 정책 프로그램 |
| **발표 일자** | 2023. 4. 29. |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2023, 4, 29). Ouranos Ecosystem.

일본은 기업·산업·국경 간 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운용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 우라노스 생태계(Ouranos Ecosystem)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정책은 이기종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아키텍처를 설계·구축하여 기업·산업 간 데이터 사일로를 해소하고 상호운용 기반의 데이터 연계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함
- 산업 전반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최적화된 형태로 연결하고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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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을 위한 제도적 협력체계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artnership

| 항목 | 내용 |
|------|------|
| **자료명** | 파트너십을 위한 제도적 협력체계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artnership |
| **국가/기관** | G7 |
| **자료 유형** | 협정·협약·협의체 |
| **발표 일자** | 2023. 4. 30. |

> G7 Research Group. (2023, 12, 1). Annex: Concept Paper on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artnership (IAP) on 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 and Note on G7 Expectation.

G7은 신뢰기반의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를 구체화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위한 제도적 협력체계(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artnership; IAP)'를 출범하며 국경 간 데이터이동을 위한 실행중심의 글로벌 데이터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IAP는 ▲데이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도구·제도의 상호운용성 확보, ▲국경 간 데이터이동 관련 규제/제도의 협력 강화, ▲프라이버시강화기술(PET) 등 기술 기반 데이터보호/활용, ▲국제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계약조항 구축 및 주요 장애요인 해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됨
- 특히, IAP는 데이터 이동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 공백을 보완하고 국가별 상이한 데이터규제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DFFT)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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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의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를 강화시키는 방법 Enhancing Access to and Sharing of Data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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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 AI 시대의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를 강화시키는 방법 Enhancing Access to and Sharing of Data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 **국가/기관** | OECD |
| **자료 유형** | 연구보고서 |
| **발표 일자** | 2025. 2. 6. |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5, 2, 6). Enhancing Access to and Sharing of Data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ECD는 AI 시대의 데이터 접근 및 공유 확대를 위한 글로벌 정책 방향을 담은 연구보고서(Enhancing Access to and Sharing of Data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를 발표함

- 보고서는 데이터 접근·공유 부족이 AI 혁신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데이터의 개방적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고려한 접근 방식을 제시함
- AI 시대의 데이터 정책 핵심을 데이터 접근·공유 확대 관점에서 바라보며, 데이터가 산업·정책 영역 전반에서 공유·재사용되는 구조 구축을 통해 AI기반 혁신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중개자/PET 등의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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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