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AI 옴니버스 주요 동향 및 시사점
## 「AI법」 개정 합의문서(9247/26)를 중심으로

**<20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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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EU, 「AI법」 개정을 위한 공식 합의 도출 ············ 1
2. 3자 간 협상 주요 쟁점 ············ 4
3. EU 「AI법」 개정 방향 ············ 5
4. 평가 및 향후 과제 ············ 8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자료 ············ 10
- 참고문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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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U, 「AI법」 개정을 위한 공식 합의 도출

**(추진 배경)** EU는 'AI 옴니버스(AI Omnibus)\*'라고 불리는 규제 간소화 법안(Digital Omnibus on AI, '25.11.19.)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규제 간소화 작업에 착수

> \* EU의 광범위한 디지털 규제 간소화 패키지(디지털 옴니버스) 中 「AI법」 관련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 「AI법」은 '24.8月 발효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고위험 AI 관련 표준·가이드라인 등 이행 지원 도구의 마련이 지연되면서 기업의 규제 준수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
- 이에 EU는 「AI법」의 기본 규제 방향은 유지하되, 이행 초기 단계에서 확인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AI 혁신과 신뢰 기반 규제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발효 1년여 만에 일부 조항의 조정과 간소화를 추진
- 「디지털 서비스법」·「디지털 시장법」·「데이터법」·「GDPR」 등 EU 내 다수 법령과 「AI법」 간의 규율 범위 중첩으로 기업의 이중 준수 부담 및 법적 불확실성이 누적
- EU 산업계와 회원국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 부담이 유럽 기업의 AI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우려가 지속 제기되었으며, 이는 개정안 발의의 핵심 논거로 작용

**(AI법 개정 합의)** EU 이사회·의회·집행위원회는 고위험 AI에 관한 규제 의무 적용 시점 연장 및 이행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AI법」 개정 논의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잠정 합의에 성공

- 최근 3자 간 협상('26.5.6.~5.7.)에서 「AI법」 개정을 위한 절충안이 마련되었으며, EU 이사회는 합의된 절충안을 담은 문서(9247/26)를 통해 유럽의회에 관련 내용을 송부('26.5.13.)

> ※ 당초 '26.4.28. 개최된 협상에서 제품에 내장된 AI에 대한 적합성 평가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후 재개된 협상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타협안이 도출

- 향후 의회 1차 심의(First Reading) 완료 및 이사회 승인 시 정식 채택 절차가 마무리되며, EU는 고위험 AI 규제 의무의 본격 적용('26.8.2.) 이전에 개정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분석 목적)** AI 규제 패러다임이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유연한 이행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EU 「AI법」 개정 움직임은 향후 글로벌 AI 규제 설계에도 직·간접적 영향 예상

- 이에 EU 「AI법」 개정을 위한 합의문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 분석 대상인 합의문서(9247/26)에는 「AI법(Regulation (EU) 2024/1689)」을 비롯하여 「항공안전 규정(Regulation (EU) 2018/1139)」, 「기계류 규정(Regulation (EU) 2023/1230)」 총 3개 법령의 개정 조문 전문이 수록되어, 향후 공식 채택될 법령 내용을 선제적으로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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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EU 디지털 옴니버스(EU Digital Omnibus)

**(배경)** EU 디지털 규제의 단계적 적용 과정에서 법령 간 중복·이중 준수 부담이 누적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EU 기업의 혁신 역량 저하 우려가 지속 제기

**(목표)** 「AI법」·「GDPR」·「데이터법」 등 EU 디지털 규제 전반의 중복을 해소하고 이행 부담을 간소화하여, EU 기업의 디지털 혁신 경쟁력을 회복하는 단일 간소화 패키지 마련

**(추진방식)** 디지털 옴니버스는 크게 ① 「AI법」을 정비하는 'AI 옴니버스'와 ② 데이터·프라이버시·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법안을 간소화하는 '디지털 입법 옴니버스' 2개의 개정안으로 구성

- **(AI 옴니버스)** '26년 8월 적용 예정인 고위험 AI 의무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신속처리(fast-track)로 분리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재 공식 합의 후 관련 문서를 의회에 송부 완료
- **(디지털 입법 옴니버스)** '26년 1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마치고 현재 유럽의회·이사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합의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현행대로 적용

**[ EU 디지털 옴니버스 추진 경과 ]**

| 구분 | 내용 |
|---|---|
| 개별 입법 | 「AI법」 발효('24.8.1.) / 「데이터법」 / 「GDPR」 / 기타 법령 |
| 집행위원회 규제 간소화 제안 | 디지털 옴니버스 제안('25.11.19.) |
| | AI 옴니버스(COM/2025/836)\*: 「AI법」 개정 |
| | 디지털 입법 옴니버스(COM/2025/837)\*\*: 「데이터법」, 「GDPR」 등 7개 법령 개정 및 4개 법령 폐지 |
| 개정 협의 | 합의 완료('26.5.6.~7.) / 협의 진행 중 |
| 공식 합의 | 합의문서(9247/26) 발표('26.5.13) |
| 공식 채택 | '26.8.2. 이전 공식 채택(예정) |

> \* 인공지능에 관한 조화된 규칙의 시행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Digital Omnibus on AI)
> \*\* 디지털 입법 체계의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Digital Omnibus)
> ※ 옴니버스(Omnibus)는 EU 입법 단계에서 복수의 기존 법률을 하나의 단일 법령으로 묶어 개정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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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EU AI 옴니버스(EU Digital Omnibus on AI)

**(배경)** 「AI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표준 개발 지연, 회원국 차원의 적합성 평가 기관 지정 지연, 가이드라인 부족 등으로 인한 이행 부담 증가 및 비용 상승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AI 옴니버스 법안 최초 발의('25.11.19.)

**(목표)** 「AI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고위험 규칙 적용 시기를 표준 마련 시점과 연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며, AI 사무국의 감독 체계를 강화

**(추진원칙)** 안전·기본권 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과 공공기관의 준수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AI법」 이행 간소화

**(주요내용)** 「AI법」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실무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 고위험 규칙 적용을 지원 수단 마련 시점과 연계하는 단계적 이행 체계 도입, △ 중소·중견기업 규제 완화 확대, △ AI 사무국 감독 권한 강화, △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 목표 지향적 개정 추진

**[ 핵심 개정 사항 ]**

| 구분 | 주요 내용 |
|---|---|
| 고위험 규칙 적용 시기 조정 | 집행위원회가 표준, 공통 규격, 가이드라인 등 준수 지원 수단 마련을 확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한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적용 개시 |
| 중소·중견기업 규제 특례 확대 | 소형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과 동등하게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 |
| AI 리터러시 의무 전환 | AI 시스템 제공자·배포자에게 직원의 AI 리터러시 보장 의무를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의 장려 의무로 전환 |
| 편향 탐지를 위한 민감 개인정보 처리 허용 | 고위험 시스템뿐 아니라 모든 AI 시스템과 모델의 제공자·배포자 편향 탐지 및 시정목적으로 민감 개인정보 예외 처리 가능 |
| 등록 의무 간소화 | 단순 절차적 업무만 수행하는 AI 시스템은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의무 면제 |
| AI 사무국 감독 권한 강화 | 범용 AI 모델과 해당 모델 기반 AI 시스템을 동일 제공자가 개발한 경우, AI 사무국이 전담 감독하며, 시장감시 및 고위험 AI 시스템 사전 적합성 평가 총괄 |
| 규제 샌드박스 확대 | AI 사무국이 자체 감독 대상 AI 시스템을 위한 EU 차원 규제 샌드박스 설립이 가능하며, 회원국 간 샌드박스 협력 강화 |
| 사후시장 모니터링 유연화 | 집행위원회가 고위험 AI 시스템의 사후시장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통일된 양식을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 삭제 |
| 기본권 보호 당국과의 협력 명확화 | 기본권 보호 법령 당국이 시장감시기관에 AI 시스템 정보·문서 접근 요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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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자 간 협상 주요 쟁점

**(협상 지연)** '26년 4월 말 합의를 목표로 하였으나, 「AI법」과 개별 산업 안전 규제 간의 중복 적용 문제 및 규제 유예 범위를 둘러싼 3자 간(집행위·의회·이사회)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 지연

**(핵심 쟁점)** AI 시스템이 내장된 제품(의료기기, 기계류 등)에 대한 이중 규제 조정 방식과 고위험 AI의 의무 이행 시점 설정, 신규 금지 조항 추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

- **(이중 규제)** AI 시스템이 내장된 제품에 대해 「AI법」과 기존 안전 규제의 적합성 평가를 중복 요구하여 산업계는 부담을 호소, 의회는 소비자 안전 저하 우려로 면제 반대

> ※ 의료기기, 항공장비, 산업용 기계류 등은 기존 EU 부문별 안전 법령에 따른 적합성 평가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어, 「AI법」상 적합성 평가까지 추가될 경우 이중 부담 발생

- **(의무 이행)** 위원회는 표준 마련 및 각국 감독기관 지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고위험 AI 규제 의무 적용을 두고 조건부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의회·이사회는 정확한 시점 명시를 주장
- **(추가 금지)** 비동의 성적 이미지, 아동 성 착취물 관련 생성형 AI 사용 금지 조항 추가 주장

**[ EU 집행위원회-의회-이사회 3자 간 주요 입장 ]**

| 구분 | 집행위원회(Commission) | 의회(Parliament) | 이사회(Council) |
|---|---|---|---|
| 이중 규제 | 의료기기·기계류 등 기존 규제가 엄격한 분야는 「AI법」 적용 제외 | 「AI법」과 산업별 안전 규제의 병행 적용 원칙 유지 | 부문별 특수성을 고려한 미세 조정 |
| 의무 이행 시점 유예 | 표준 마련 시점을 기준으로 조건부 연장 | 규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시점 확정 후 연장 | 의회와 동일하게 확정된 시점까지 유예 지지 |
| 금지 조항 추가 | 기존 AI 법의 금지 목록 유지 | 비동의 성적 이미지 등 생성형 AI 악용 사례에 대한 신규 금지 조항 추가 강력 주장 | 비동의 성적 이미지 및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생성형 AI 금지 조항 추가 지지 |

**(합의안 도출)** '25.11월에 발의된 개정안의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소비자·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안을 채택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을 수용

- 산업 섹터별 안전 규제를 1차 적합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함으로써 산업계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되, AI 고유 위험에 대한 보완적 안전망 조항을 별도 삽입
- 고위험 AI 의무 이행 시점을 최대 16개월까지 유예하여 적용 시점을 명시하고, 의회가 강력히 요구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및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생성형 AI 사용 금지 조항을 추가

**[ 참고. EU 「AI법」 개정 주요 추진 경과 ]**

| '24.8.1. | → | '25.11.19. | → | '26.3.13. | → | '26.3.26. | → | '26.4.28. | → | '26.5.6.~7. | → | '26.5.13. |
|---|---|---|---|---|---|---|---|---|---|---|---|---|
| 「AI법」 발효 | | 개정안 발의 | | 이사회 일반 입장 채택 | | 의회 협상 입장 채택 | | 3자 협상 결렬 | | 3자 협상 최종 타결 | | 합의문서 의회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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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U 「AI법」 개정 방향

> **< 주요 개정 방향 >**
> 안전·기본권 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이 실질적으로 준수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을 재설정하는 데 초점

### (1) 고위험 AI 의무 적용 시점 연장

고위험 AI 핵심 의무의 발효 시점을 기존 적용 시점 대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준비 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보

- **(부속서 III 해당 AI)** 생체인식·교육·고용·법집행 등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의무 적용 시점을 '27년 12월 2일로 연장
- **(부속서 I 해당 AI)** 기존 EU 제품안전법 적용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에 대한 의무 적용 시점을 '28년 8월 2일로 연장하되, 유예기간은 동일 유형·모델 최초 출시일 기준으로 적용
- **(합성콘텐츠 표시)** '26년 8월 2일 이전 출시된 생성 AI 시스템의 합성콘텐츠 표시 의무는 '26년 12월 2일까지 준수하도록 4개월 유예

**[ 고위험 AI 의무 적용 시점 변경(안) ]**

| 구분 | 대상 | 기존 | 변경(안) |
|---|---|---|---|
| 부속서 III 해당 AI | 채용·교육·신용평가·생체인식 등 독립형 고위험 AI | '26.8.2. | '27.12.2. (16개월 연장) |
| 부속서 I 해당 AI | 의료기기·기계류 등 제품 내장형 AI | '27.8.2. | '28.8.2. (12개월 연장) |
| 합성콘텐츠 표시 | '26.8 이전 출시 생성형 AI | '26.8.2. | '26.12.2. (4개월 연장) |

### (2) 안전 구성요소 정의 명확화

고위험 AI 시스템을 분류하는 핵심 기준인 '안전 구성요소(safety component)'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정의를 정비

- **(개념 정의)** 안전 구성요소를 '안전 기능이 의도된 목적인 부품'으로 명확화하여, 단순 사용자 보조·성능 최적화·서비스 효율화 등 비안전 목적만 수행하는 AI는 고위험 분류에서 제외

### (3) 금지 행위 확대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AI 오남용에 대응하여 「AI법」 금지 목록에 2개 조항을 신규 추가하고, '26년 12월 2일부터 즉시 적용

-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 금지)** 식별 가능한 자연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성적 활동을 현실감 있게 묘사하는 콘텐츠를 당사자 동의 없이 생성·조작하는 AI 시스템을 금지
- **(아동 성 착취물 생성 금지)** 아동 성 착취물을 생성·조작하는 AI 시스템을 금지하되, 수사기관의 불법 콘텐츠 탐지·식별 및 범죄 예방 목적의 AI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

### (4) 중소기업·소형 중견기업 지원 확대

기업 규모에 비례한 준수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및 소형 중견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 **(기업 정의 신설)** 소형 중견기업(Small Mid-Cap Enterprise; SMC)과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의 정의를 명시하여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
- **(품질관리·문서 간소화)**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간소화 혜택을 기존 영세기업에서 중소기업·스타트업으로 확대하고, 간소화된 기술 문서 양식 제출을 허용

> \* 기업이 제품 서비스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축하는 관리 체계

### (5) AI 리터러시 의무 완화

AI 제공자·배포자에게 충분한 수준의 직원 AI 리터러시 보장을 의무화하였으나, A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지원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완화

-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집행위원회·회원국이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유럽 AI 위원회가 공동 목표를 담은 권고를 채택

### (6) 편향 탐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허용

AI 시스템의 차별 방지 기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향 감지 및 수정 목적으로 민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처리 허용 대상 확대)** 고위험 AI 제공자에게만 허용하던 민감 개인정보 처리를 일반 AI 모델 제공자 및 배포자에게도 허용하되, 이는 의무가 아닌 권한으로 부여

> ※ 편향 감지·수정 목적에 한정하되 합성·익명 데이터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전송·이전·제3자 접근 금지, 편향 수정 후 즉시 삭제 등의 조건 충족 필수

### (7) 적합성 평가 및 인증기관 체계 정비

고위험 AI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인증기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간 중복 심사를 방지하여 기업의 시장 출시 부담 경감

- **(절차 간소화)** 기존 부문별 법령의 적합성 평가기관은 단일 신청·통합 심사로 「AI법」상 인증기관 추가 지정이 가능하며, 복수 법령 인증기관은 1회 신청으로 전 법령 일괄 적용

### (8) 규제 샌드박스 및 실증 확대

AI 혁신 촉진을 위해 회원국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의무화하고, 실증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기술 검증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

- **(운영 정비)** 기존 「AI법」상 명시된 회원국의 샌드박스 설치 의무 기한을 '27.8.2.까지 1년 연장하고, 실증 범위를 독립형 고위험 AI(부속서 III)에서 제품 내장형 AI(부속서 I)까지 확대

### (9) AI 사무국 감독 권한 강화

AI 사무국(AI office)\*의 감독·집행 권한을 법제화하고, 기관 간 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실효적 집행 기반 마련

> \* EU 집행위 정보통신총국 산하에 기술·법률 전문가 등 125명 이상 규모로 신설되어, AI 안전·규제 등 6개 전담 부서와 자문 기관(AI 이사회·과학 패널)을 통해 「AI법」 집행 전반을 총괄

- **(관할 확대)** 범용 AI 기반 시스템의 전속 관할을 동일 기업집단 내 개발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 통합 AI는 집행위원회가 직접 감독
- **(직접 집행 권한 신설)** AI 사무국에 조사 개시·정보 요청·현장 검사·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장감시기관에 준하는 집행 권한 부여
- **(준수 확약 제도)** 조사 중 사업자가 준수 확약(commitments)을 제출할 경우 AI 사무국이 구속력 있는 확약으로 채택하고 절차를 종결하는 제도 도입

### (10) 행정 간소화 및 표준화 추진

「AI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기술 표준을 조화시켜, 사업자의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

- **(공동 기술 표준 개발 요청)** 집행위원회는 「AI법」과 부문별 조화 법령을 동시에 준수할 수 있도록 유럽 표준화 기관에 공동 표준 산출물 개발을 지체 없이 요청할 의무 부담
- **(이행 규정 채택 합리화)** AI 생성 콘텐츠 표시·탐지 및 범용 AI 관련 행동 강령의 적절성 평가 후 미흡한 경우에만 이행 규정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 유연성 제고
- **(모니터링 간소화)** 사후 시장 모니터링 관련 일괄 이행 법령 채택 권한을 삭제하고, 집행위원회가 활용 권고 서식이 포함된 지침을 발간(~'27.9)하여 기업의 이행 방식 재량 확대

### (11) 중복 해소 및 법령 간 연계

기존 EU 법령과의 중복 규율을 정리하고, 관련 법령 간 이행 체계를 정합적으로 연계

- **(사이버보안 상호 인정)** 「사이버복원력법(EU 2024/2847)」\* 요건을 충족하는 AI 시스템은 「AI법」에 명시된 보안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중 준수 부담 경감

> \*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모든 제품이 유럽에 유통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 요건을 규정하는 법령

- **(항공 규정 연계)** 항공 분야 AI 시스템이 갖춰야 할 고위험 AI 안전 요건을 「항공안전규정(EU 2018/1139)」의 이행입법·위임입법 제·개정 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근거 추가
- **(기계류 규정 이관)** 「기계류 규정(EU 2023/1230)」\*을 「AI법」 직접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되, 집행위원회가 '28년 8월 2일까지 위임규정으로 「AI법」 요건을 「기계류 규정」에 반영

> \* 산업용 기계·장비의 설계·제조·시장 출시에 관한 안전 요건을 규정하는 법령

**(향후 단계)** 유럽의회 표결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이후 기존 산업 규제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연계 법령 조율 및 지침 수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 양 기관의 공식 채택이 완료되면 EU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되며, 게재일 기준 3일 후 개정안(AI 옴니버스)이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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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및 향후 과제

**(개정 의의)** 세계 최초의 AI 규제 체계가 현실 적합성을 갖추어 가는 과정으로, EU 규제가 글로벌 표준이 되는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를 통해 향후 글로벌 AI 규제 논의 영향 예상

- **(이행 현실화)** 고위험 AI 규제 의무 적용 시점을 유형별로 연장하고 표준·감독기관 지정 등 인프라 마련과 연동함으로써, 기업이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 안착 유도
- **(불확실성 해소)** 기존 EU 법령과의 중복을 해소하고 상호 인정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이중 준수 부담을 경감
- **(기업 부담 완화)**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소형·중견기업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하고, 품질관리·기술문서 제출 의무를 간소화
- **(사무국 권한 강화)** AI 사무국에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준수 확약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규제 간소화 기조 속에서도 고위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실효성을 확보

**(향후 과제)** 이번 합의는 EU 입법 절차상 잠정 합의 단계이나, 고위험 AI 규제 적용 시점과 이행 인프라 구축 방향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 향후 최종 채택 및 연계 법령 조율 등 EU 내 입법 동향을 주시하고, 국제 표준화 동향과 글로벌 공급망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
- 국내에서는 기술·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선제적인 AI 법제 고도화 연구 지속 필요

**[ EU 「AI법」 개정 합의에 따른 향후 대응 과제 ]**

| 구분 | | 향후 과제 |
|---|---|---|
| EU | 공식 채택 | 유럽의회 심의 및 이사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법적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위험 AI 의무 최초 적용 시점('26.8.2.) 전 개정 완료 |
| | 연계 법령 조율 | 데이터법·GDPR 등 디지털 옴니버스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을 병행 모니터링하고, AI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항 간 충돌을 사전에 조율 |
| 글로벌 | 국제 표준 수렴 | 고위험 AI 분류·적합성 평가·금지 행위 등 핵심 기준이 글로벌 표준으로 수렴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OECD·ISO 등 국제 표준화 논의 필요 |
| | AI 산업 파급 분석 | 고위험 AI 분류·적합성 평가 기준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EU 진출 기업의 대응 전략을 조기에 재정비 |
| 한국 | 제도적 유연성 확보 |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AI 법제도의 발전적 보완 가능성과 법적 유연성을 전제로 한 거시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 |
| | AI 법제 고도화 | 글로벌 AI 규율 체계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AI 산업 진흥·확산을 뒷받침하는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는 등 규제-혁신 균형을 위한 AI 법제 및 거버넌스 발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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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EU 「AI법」 개정 합의문서(9247/26) 주요 내용

**[ 전문 ]**

| 구분 | 핵심 내용 |
|---|---|
| (1)~(3) 개정 배경 | 기존 AI법은 적용 과정에서 표준 준비 지연, 국가별 거버넌스 및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준수 부담 증가.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 이행 명확화 조치 필요 |
| (3a)~(3b) 규제 중복 방지 | 부문별·국가법과의 중복·불일치 방지를 위한 집행 조율 강조. 부속서 I Section A 규정과 「AI법」 요건 간 동등한 보호 수준인 경우 특정 의무 적용 제한 가능 |
| (4)~(4a) SME·SMC 지원 | 중소기업(SME) 및 소규모 중견기업(SMC) 정의 신설. 안전 기능 의도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 구성요소 정의 명확화 |
| (5) 의무 완화 | AI 리터러시 의무를 '특정 수준 보장'에서 '지원·촉진'으로 완화.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이 교육·정보 제공 지원 |
| (6)~(6d) 금지 행위 신설 | 편향 탐지·교정을 위한 특수 개인정보 처리 법적 근거 확대. 비동의 성적 이미지 및 아동 성 착취물 생성 AI 명시적 금지 추가. 현실적 묘사,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한정하며 동의 있는 경우 예외. 비례성 원칙, 언론자유·영업자유 제한의 정당성 명시 |
| (7)~(8d) 절차 간소화 | 피지정기관 단일 신청·통합심사 절차 도입. 품질관리시스템(QMS) 통합 적용 명확화. 「AI법」과 「사이버복원력법」 간 사이버보안 요건 상호 인정. 고위험 분류가 제3자 적합성 평가 의무를 자동 강제하지 않음. 집행위원회는 표준화기구에 표준화 결과물 개발 요청 의무화 |
| (9) 행정 부담 경감 | AI 시스템의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요건 간소화 |
| (10)~(11a) 혁신 촉진 | AI 규제 샌드박스 협력 강화, 실증 테스트 범위 확대. AI 사무국이 연합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설립 가능. 고위험 AI 시스템의 실증 테스트 가능 근거 마련 |
| (12)~(14) 거버넌스 강화 | 품질관리시스템 간소화를 영세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AI 사무국은 충분한 인적·재정·기술 자원 배정 의무 명시. 전문가 패널 수수료 구조 간소화. AI 사무국의 감독 권한 정비, 범용 AI 모델 기반 AI 시스템 전속 감독 범위 확대 |
| (15)~(20) 집행·거버넌스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에 집행위원회가 시장감시 권한 보유. AI 사무국의 조사·집행·과태료 부과 권한 구체화. AI 사무국과 국가기관·기본권 보호기관 간 협력 의무 강화. 합성콘텐츠 표시 의무는 '26. 8. 2. 이전 출시 사업자에 대해 4개월 유예(~'26. 12. 2.) |
| (21)~(26a) 적용 시기 조정 | 고위험 AI 시스템 유예기간 명확화(동일 유형·모델 최초 출시일 기준). 고위험 의무 적용 시기 연장: 1) 부속서 III 해당(~ '27. 12. 2.), 2) 부속서 I 해당(~'28. 8. 2.). 불필요한 이행입법 위임 권한 삭제. 기계류 규정(EU 2023/1230)을 Section A → Section B로 이동, 위임 입법으로 요건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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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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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

| 항목 | 내용 |
|---|---|
| 자료명 | AI를 위한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 국가/기관 | 미국 |
| 자료 유형 | 지침·가이드라인 |
| 발표 일자 | 2026. 3. 20. |

2026년 3월 미국 백악관은 AI 규제를 단일화하기 위해 의회가 제정해야 할 연방 AI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 권고 프레임워크인 'AI를 위한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를 발표

- 해당 프레임워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2025년 12월에 발표한 'AI에 대한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 확보' 행정명령 제14365호의 후속 조치로, 주(州)별로 분산된 AI 규제체계를 통합하고 연방 차원의 단일 AI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
- 프레임워크는 백악관이 제시한 AI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입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권고 성격을 가지며 행정부의 AI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입법 조치를 의회가 취하도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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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

| 항목 | 내용 |
|---|---|
| 자료명 |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추진에 관한 법률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국가/기관 | 일본 |
| 자료 유형 | 법령·제도 |
| 발표 일자 | 2025. 5. 28. |

일본은 AI의 안전한 활용 및 산업진흥을 위해 2025년 5월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추진에 관한 법률(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이하 AI 진흥법)'을 제정

- 일본의 AI 진흥법은 EU AI법의 사전규제 체계와 달리 신규 허가·인증·제재 중심의 강행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법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AI를 규율하는 유연한 규제 구조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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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3

| 항목 | 내용 |
|---|---|
| 자료명 | 규제혁신사무소 설치 *Regulatory Innovation Office* |
| 국가/기관 | 영국 |
| 자료 유형 | 정책 프로그램 |
| 발표 일자 | 2024. 10. 8.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AI·신기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규제 중복과 행정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혁신사무소(Regulatory Innovation Office; RIO)를 설치

- RIO는 여러 규제기관 간 조정을 통해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고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충돌을 해결하며 단일화된 규제 경로를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 특히, 기존 규제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술 분야별 규제 간 정합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신규 법률 제정없이 규제 부담 완화
- RIO는 2026년 4월 'Front Door' 시범사업 2단계를 진행하며 AI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업이 직면한 규제 장벽을 직접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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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4

| 항목 | 내용 |
|---|---|
| 자료명 | ISO/IEC 42119-8 국제표준 추진 |
| 국가/기관 | 싱가포르 |
| 자료 유형 | 법령·제도 |
| 발표 일자 | 2026. 4. 20. |

싱가포르는 생성형 AI 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위한 국제 표준인 'ISO/IEC 42119-8'을 ISO/IEC에 제안하며 자국의 AI 검증 모델을 국제표준체계로 확장

- 해당 표준은 싱가포르가 자체 개발한 AI 검증 툴킷인 'AI Verify'와 'LLM Starter Kit'를 기반으로 하며 생성형 AI 및 에이전틱 AI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 레드팀, 안전성 평가, 테스트 결과 재현성 확보 등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
- 이는 국제 표준화를 통해 국가별로 상이한 AI 규제 및 테스트 기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상호운용성을 확대함으로써 싱가포르 기업의 글로벌 AI 시장 접근성을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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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5

| 항목 | 내용 |
|---|---|
| 자료명 | 데이터(이용 및 접근)법 2025 *Data(Use and Access) Act 2025* |
| 국가/기관 | 영국 |
| 자료 유형 | 법령·제도 |
| 발표 일자 | 2025. 6. 19. |

영국은 2025년 6월 '데이터(이용 및 접근)법 2025'를 통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규제완화 등 UK GDPR 체계를 일부 개정하고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

- 특히, 영국은 AI를 별도의 전용 법률로 규율하지 않고 기존 데이터·소비자·산업 규제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신규 AI 규제 도입에 따른 중복 규제 및 규제 복잡성 증가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채택
- 영국의 AI 규제는 정보감독관실(ICO), 경쟁시장청(CMA) 등 산업별 규제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며 각 기관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도록 디지털규제협력포럼(DRCF)을 통해 조정함으로써 규제 해석의 일관성과 중복 규제 문제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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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6

| 항목 | 내용 |
|---|---|
| 자료명 | AI 도입 가이드 *Guidance for AI adoption* |
| 국가/기관 | 호주 |
| 자료 유형 | 지침·가이드라인 |
| 발표 일자 | 2025. 10. 21. |

2025년 10월 호주 국립AI센터(National AI Centre)는 호주의 조직들이 AI를 책임있게 도입·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AI 도입 가이드(Guidance for AI adoption)를 발표

- 해당 가이드는 기존 자발적 AI 안전표준(2024)의 10개 원칙을 6개 원칙으로 통합·간소화한 것으로 ▲책임성 확립, ▲영향파악 및 계획수립, ▲위험식별 및 관리, ▲필수정보공유, ▲테스트 및 모니터링, ▲인간통제유지 등의 핵심 실천사항으로 구성
- 이를 통해 AI를 새로운 법 제정에 기반해 규율하기보다 기존 법체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사전인허가 및 규제 중복 등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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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7

| 항목 | 내용 |
|---|---|
| 자료명 | AI법 이행 지원을 위한 단일정보 플랫폼 구축 *Single Information Platform* |
| 국가/기관 | EU |
| 자료 유형 | 정책 프로그램 |
| 발표 일자 | 2025. 10. 8. |

EU AI 사무국은 AI법의 효과적인 시행 지원을 위한 AI법 단일정보 플랫폼(Single Information Platform)을 구축. 단일정보 플랫폼은 이해관계자들이 법적 의무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AI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도구를 제공

- **(AI법 탐색기)** 고위험 AI시스템, 제공자·배포자 의무, 투명성 규칙 등 사용자가 AI법의 다양한 장·조항·전문·부록을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규정준수 검사도구)** AI 시스템/범용 AI 모델이 AI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 지원
- **(AI법 서비스 데스크)** AI법 관련 질의 및 전문가 답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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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8

| 항목 | 내용 |
|---|---|
| 자료명 | AI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 및 정부 위임법 *Disposizioni e deleghe al Governo in materia di intelligenza artificiale* |
| 국가/기관 | 이탈리아 |
| 자료 유형 | 법령·제도 |
| 발표 일자 | 2025. 9. 23. |

이탈리아는 2025년 9월 'AI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 및 정부 위임법(Disposizioni e deleghe al Governo in materia di intelligenza artificiale; 이하 AI법)'을 제정했으며 동년 10월부터 시행

- 이탈리아의 AI법은 EU AI법 이행 및 국가 집행체계 구축을 위해 이탈리아 법률 체계에 AI에 관한 원칙과 규정을 도입한 법률로, EU AI법을 상위 규범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EU 규제가 실제 행정 및 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운영 구조를 설계
- 특히, 이탈리아디지털청(AgID)과 국가사이버보안청(ACN)을 핵심 집행기관으로 활용함으로써 AI 규제 기능을 기존 디지털·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수행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의료·노동 등 산업별 기존 규제체계에 AI 규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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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9

| 항목 | 내용 |
|---|---|
| 자료명 | AI법 준수를 위한 실무 가이드 *Practical guides for AI Act compliance* |
| 국가/기관 | 스페인 |
| 자료 유형 | 지침·가이드라인 |
| 발표 일자 | 2025. 12. 16. |

스페인 AI 감독청(AESIA)는 EU AI법 시행·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16개의 가이드라인을 공개

- 해당 가이드라인은 스페인의 AI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EU AI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비구속적 실무권고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 간 통일된 규칙이 완전히 확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규제 이행을 지원하도록 설계
- 가이드라인은 입문(overview), 기술(technical), 체크리스트(checklist)의 3개 그룹으로 구성된 총 1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EU AI법의 기본 구조, 주요 준수 원칙, 고위험 AI 시스템에 적용되는 법적·기술적 요구사항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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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European Commission. (2025, 11, 19). Digital Omnibus on AI Regulation Proposal.
- TeckUK. (2026, 5, 7). EU AI Omnibus Deal Reached: More clarity on AI Act obligations.
- The Whitehouse. (2026, 3, 20).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日本國會. (2025, 5, 28).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 UK Parliament. (2024, 10, 8). Announcing the Regulatory Innovation Office.
-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2026, 4, 20). Singapore Champions New Global AI Testing Standardisation Efforts on Benchmarking and Red Teaming.
-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2025, 6, 27). Data(Use and Access) Act 2025: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hanges.
- UK Parliament. (2026, 3, 31). AI regulation in the UK.
- Digital Regulation Cooperation Forum. (n.d.). About the DRCF.
-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 (2025, 10, 21). Guidance for AI adoption: foundations.
-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 (2024, 9, 5). Voluntary AI Safety Standard.
- European Commission. (2025, 10, 8). AI Act Single Information Platform.
- Presidenza del Consiglio dei Ministri. (2025, 9, 23). Disposizioni e deleghe al Governo in materia di intelligenza artificiale.
- Lexia. (2025, 10, 1). The Law of September 23, 2025, No. 132 on Artificial Intelligence: principles, obligations, and opportunities.
- Aesia. (2025, 12, 16). Guías prácticas para el cumplimiento del Reglamento europeo de Inteligencia Artificial.
- So & Sato Law Offices. (2026, 1, 23). AI Regulation in the EU and Japan: A Practical Guide for Cross-Border Businesses.
- Regulatory Innovation Office. (n.d.). About us.
- Regulatory Innovation Office. (2026, 4, 20). Tell us about regulatory barriers affecting your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