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9호

# 「미국 AI 리더십법」 발의안으로 본 연방의회 초당적 AI 정책 의제

**주요국 AI·디지털 정책 모니터링 리포트 — The LENS 2026**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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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미국 AI 리더십법」 발의안 분석 배경 및 개요 ·············· 1
2. 「미국 AI 리더십법」 발의 경과 ··········································· 5
3. 「미국 AI 리더십법」 발의안 주요 내용 ······························ 6
4. 태스크포스·행정부 정책과 발의안 비교 ···························· 10
5. 종합분석 및 시사점 ························································· 13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자료 ··················································· 15
- 참고문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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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I 리더십법」 발의안으로 본 연방의회 초당적 AI 정책 의제

## 1. 「미국 AI 리더십법」 발의안 분석 배경 및 개요

- **(미국 AI 리더십법 발의)** '26년 4월, 민주당 테드 리우 의원과 공화당 제이 오버놀테 의원은 초당적 AI 법안 패키지인 「미국 AI 리더십법(American Leadership in AI Act)」 발의<sup>1)</sup>
  - 이 법은 118대 의회('23~'24) 초당적 AI 태스크포스가 2년간의 활동을 통해 발간한 최종 보고서<sup>2)</sup>('24.12)의 권고사항을 실질적 입법으로 전환한 결과물
  -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입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6개 분야 20개 이상의 초당적 법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여 구성
  - ※ 「2020 국가AI이니셔티브법(National AI Initiative Act 2020)」과 「미국AI진흥법(Advancing American AI Act)」은 독자적 법률이 아닌 「국방수권법」에 편입된 형태로, AI 연구·행정 체계 정비에 국한된 법률

- **(연방 AI 입법 환경)** 현재 ① 행정부 AI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회의 견제, ② 연방 차원의 통일된 AI 입법 부재, ③ 그로 인한 주별 AI 법제의 파편화가 맞물린 상황
  - **행정부 견제**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AI 정책 전반을 행정부 주도로 재편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병행했으나, 의회는 관련 입법 시도를 연속 저지
    -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된 주(州) AI 법률의 효력을 10년간 정지시키는 조항과 「2026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6)」에 삽입하려 한 연방법의 주법 우선 적용을 명시하는 조항 모두 양당 반대로 무산
  - **연방 AI 입법 공백** : 의회가 행정부의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도 연방 차원의 통일된 AI 입법은 마련되지 않았으며(2페이지 참조), 포괄적 연방 AI 법제의 부재 상태 지속
  - **주별 AI 법제 파편화** : 연방 입법 공백 속에 각 주가 AI 관련 법을 제정(4페이지 참조)하면서 주별로 상이한 입법 지형이 형성되었고, 기업의 중복·상충 규제 부담 심화

- **(분석 개요)** 본 보고서는 「미국 AI 리더십법」 발의안 분석을 통해 미국 AI 정책에서 양당이 수렴하는 핵심 의제를 파악하고, 시사점 제시
  - 이를 위해 법안의 토대가 된 초당적 AI 태스크포스의 구성·활동·보고서 발간 과정을 검토한 뒤, 법안을 구성하는 6개 편(編)의 주요 내용 분석
  - 법안의 정책 설계 논리와 미국 AI 입법 흐름 속에서 이 법안이 갖는 특징과 방향성을 파악하고, AI 정책의 제도적 정비 방향에 주는 함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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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미국 연방의회 AI 관련 입법 현황

#### < 분석 대상 및 방법 >

- **(법안 수집 범위)** Congress.gov에 수록된 법안 중 제목에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포함되고 '17년부터 '26년 4월 사이 발의된 303건을 원본 데이터로 수집
- **(중복 처리 기준)** 동일 회기 내 동반 발의(companion bills)\*는 하원 발의안을 제외하고 상원 발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최종 258건을 분석 대상으로 확정
  - \*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 동시에 또는 연이어 각각 발의하여, 입법 추진 속도를 높이고 양원에서 동시에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발의 방식

- **(연도별 발의)** 미국 연방의회의 AI 관련 법안 발의는 '17년부터 '22년까지 연간 한 자릿수에서 십여 건 수준에 머물렀으나, 생성형 AI 출시 이후인 '23년부터 급격히 확대되는 흐름을 보임

**[ 연도별 발의 현황 (단위:건) ]**

| 연도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4월) |
|------|-----|-----|-----|-----|-----|-----|-----|-----|-----|-----------|
| 건수 | 1 | 4 | 5 | 16 | 16 | 2 | 33 | 71 | 76 | 34 |

- **(주제별 발의)** 주제별로는 분야별 AI 활용(75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시민 보호(40건), 국가안보·수출통제(29건), 교육·인력(27건)이 뒤를 이음

**[ 주제 분류 기준 ]**

| 대주제 | 주요 내용 |
|--------|-----------|
| 1. 국가전략·거버넌스 | AI 분야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정부 차원 전략, 보고·추진 체계 구축<br>※ 소주제 : 1.1. 국가전략·이니셔티브, 1.2. 거버넌스·자문·보고 |
| 2. 규제 체계 | AI 규제 권한을 둘러싼 연방과 주 사이의 배분 문제와 규제 방식에 관한 제도적 틀 정립 |
| 3. AI 경쟁력 확보 | AI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연구 역량과 이를 지원하는 컴퓨팅·에너지 기반 시설 확충<br>※ 소주제 : 3.1. 연구·혁신, 3.2. AI용 인프라 |
| 4. 분야별 AI 활용 | 정부, 국방, 의료, 금융 등 분야별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표준화, 위험관리 추진<br>※ 소주제 : 4.1. 정부, 4.2. 국방, 4.3. 의료, 4.4. 금융, 4.5. 기타 |
| 5. 국가안보·수출통제 | 적대국으로의 핵심 AI 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 장치 마련 |
| 6. 교육·인력 | AI 시대에 대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 국민의 활용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기반 확충<br>※ 소주제 : 6.1. K-12·대학 교육, 6.2. 전문 인력 개발, 6.3. 대국민 리터러시, 6.4. 중소기업 AI 활용 |
| 7. 안전·윤리 | AI 시스템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기준·평가·검증의 제도화 |
| 8. AI 사회적 영향 | AI 확산이 노동시장, 민주주의, 환경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br>※ 소주제 : 8.1. 노동·일자리, 8.2. 선거·민주주의, 8.3. 환경 |
| 9. 시민 보호 | AI로 인한 피해와 권리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및 책임 규정<br>※ 소주제 : 9.1. 미성년자 보호, 9.2. 소비자 권리 보호, 9.3. 저작권자 보호, 9.4. 민권 보호 |
| 10. 기타·복합기술 | AI와 타 정책 및 기술 분야가 결합된 복합적 성격의 법안 |

- **전반적 경향** : 분야별 활용·경쟁력 확보 등 AI 촉진 법안이 다수인 가운데, 사회적 영향, 안전·신뢰 등 부작용을 경계하는 법안도 상당수 발의되어 촉진과 견제가 병행되는 양상을 보임

**[ 대주제별 발의 현황 (단위:건) ]**

| 대주제 | 국가전략·거버넌스 | 규제 체계 | 경쟁력 확보 | 분야별 활용 | 국가안보·수출통제 | 교육·인력 | 안전·신뢰 | 사회적 영향 | 시민 보호 | 기타·복합기술 |
|--------|:---:|:---:|:---:|:---:|:---:|:---:|:---:|:---:|:---:|:---:|
| 건수 | 11 | 5 | 23 | 75 | 29 | 27 | 25 | 20 | 40 | 3 |

- **국가전략·거버넌스** : 국가전략·이니셔티브(6건)와 거버넌스·자문·보고(5건)로 구성되며, 범부처 AI 전략 수립과 자문·보고 체계 마련 등 정책 추진의 제도적 토대를 다지는 법안이 주를 이룸
- **경쟁력 확보** : 연구 자원 확충 및 표준 개발 등 연구·혁신(20건) 분야 중심의 입법이 추진되었으며, 인프라 확보(3건)는 데이터센터·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25년 들어 새롭게 발의된 영역
- **분야별 활용** : 공공 영역에서는 정부(29건)·국방(20건)의 AI 도입 법안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의료(14건)·금융(7건) 등 민간 영역에서도 업무 효율화와 위험 대응 수요를 반영한 법안 발의

**[ 소주제별 발의 현황 (단위:건) ]**

| 구분 | 국가전략·거버넌스 |  | 경쟁력 확보 |  | 분야별 활용 |  |  |  |  |
|------|:---:|:---:|:---:|:---:|:---:|:---:|:---:|:---:|:---:|
| 소주제 | 국가전략·이니셔티브 | 거버넌스·자문·보고 | 연구·혁신 | 인프라 확보 | 정부 | 국방 | 의료 | 금융 | 기타 |
| 건수 | 6 | 5 | 20 | 3 | 29 | 20 | 14 | 7 | 5 |

- **교육·인력** : K-12·대학(8건), 전문 인력(5건), 대국민 리터러시(6건), 중소기업(8건)에 고르게 분포하여, 전 생애·전 계층을 아우르는 AI 역량 강화 수요를 반영
- **사회적 영향** : 노동·일자리(9건)와 선거·민주주의(9건)가 다수를 차지하여, AI 확산이 고용 구조와 선거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법적 관심을 보여줌
- **시민 보호** : 소비자 보호(22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딥페이크·사칭·로보콜 등 일반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 방지에 입법이 집중되었으며, 미성년자 보호(11건)를 위한 챗봇 연령 제한 및 유해 콘텐츠 차단 관련 법안도 비중 있게 발의됨

**[ 소주제별 발의 현황, 계속 (단위:건) ]**

| 구분 | 교육·인력 |  |  |  | 사회적 영향 |  |  | 시민 보호 |  |  |  |
|------|:---:|:---:|:---:|:---:|:---:|:---:|:---:|:---:|:---:|:---:|:---:|
| 소주제 | K-12·대학 | 전문 인력 | 대국민 리터러시 | 중소기업 | 노동·일자리 | 선거·민주주의 | 환경 | 미성년자 | 소비자 | 저작권자 | 민권 |
| 건수 | 8 | 5 | 6 | 8 | 9 | 9 | 2 | 11 | 22 | 3 | 4 |

- **(정당별 발의)** 전체 258건 중 양당 공동 발의가 168건으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민주당 단독 52건(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공화당 단독 38건이 뒤를 이음
  - 민주당은 보호·규제·권리 중심, 공화당은 활용·경쟁력·규제 완화 중심이라는 경향이 있으나, 미성년자 보호와 국가안보 영역에서는 양당 모두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보임

- **(입법 결과)** 전체 258건 중 법률로 제정된 법안은 2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9건이며, 나머지 247건은 계류 또는 회기 만료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함
  - \* ①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William M. (Mac) Thornberry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 : 매년 제정되는 국방 예산·정책 법률로, AI 관련 독립 법안이었던 「2020 국가AI이니셔티브법(National AI Initiative Act 2020)」이 이 법의 일부로 편입되어 제정됨
  - \* ② 「AI 훈련법(AI Training Act)」 : 연방 조달 인력을 대상으로 AI의 혜택·위험·윤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지시하는 법률

**[ 정당별 발의 현황 (단위:건) ]**

| 구분 | 양당 공동 | 민주당 | 공화당 |
|------|:---:|:---:|:---:|
| 건수 | 168 | 52 | 38 |

**[ 입법 결과 현황 (단위:건) ]**

| 구분 | 계류·회기만료 | 하원 통과 | 제정 |
|------|:---:|:---:|:---:|
| 건수 | 247 | 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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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미국 주(州) 의회 AI 관련 입법 현황

**[ 자료 출처 ]**

> ❖ '26년 6월 1일 기준, 미국 법률회사 Orrick에서 제공하는 「U.S. AI Law Tracker」<sup>3)</sup> 원자료 234건에서 중복 1건을 제외한 233건을 활용하였으며, 연방의회의 AI 법안 주제 분류 방식에 따라 분류

- **(주별 입법)** 캘리포니아주가 29개로 가장 많은 법안을 입법하였으며, 유타주 18개, 뉴욕주 15개, 텍사스주 13개로, 상위 4개 주가 전체 입법의 32% 차지
- **(발효 연도)** '22년까지 누적 14건에 머물렀으나, '23년 12건, '24년 58건, '25년 7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26년(51건)·'27년(19건)의 법이 발효되거나 발효를 앞두고 있음
- **(주제별 입법)** 주제별로는 시민 보호(145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분야별 활용(39건), 사회적 영향(30건), 안전·신뢰(8건)가 뒤를 이음

**[ 대주제별 발의 현황 (단위:건) ]**

| 대주제 | 국가전략·거버넌스 | 규제 체계 | 경쟁력 확보 | 분야별 활용 | 국가안보·수출통제 | 교육·인력 | 안전·신뢰 | 사회적 영향 | 시민 보호 | 기타·복합기술 |
|--------|:---:|:---:|:---:|:---:|:---:|:---:|:---:|:---:|:---:|:---:|
| 건수 | 0 | 5 | 0 | 39 | 2 | 4 | 8 | 30 | 14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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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 AI 리더십법」 발의 경과

- **(태스크포스 설립)** '24년 2월,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공화)과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공동으로 '초당적 AI 태스크포스(Bipartisan Task For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설립\*
  - \* 하원 지도부가 지지하는 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AI를 당파적 의제가 아닌 하원 전체의 공동 과제로 다루겠다는 정치적 합의의 표현
  - 공화·민주 양당에서 각 12명씩 지명된 총 2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에 공화당 오버놀테 의원, 공동의장에 민주당 리우 의원 선임
  - 24인은 20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AI를 특정 기술 분야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의회 전체 관할 영역에 걸쳐 다루겠다는 의지를 제도적으로 표현
    - \* 안보·외교(군사, 국토안보, 외교, 정보특별,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경제·산업·기술(과학·우주·기술, 에너지·상업, 금융서비스, 농업, 교통·인프라, 천연자원위원회), 사법·행정(사법, 감독·책임, 행정위원회), 예산·세입(세입, 세출, 예산위원회), 교육·노동·복지(교육·노동, 보훈, 합동경제위원회)

- **(심층 조사)** 태스크포스는 AI의 기회와 위험에 대한 입법적 이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약 1년에 걸쳐 산업계·학계·정부·시민사회 전문가 1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청문회, 라운드 테이블, 개별 면담을 수행
  - 기술, 경제, 안보, 노동, 의료, 지식재산권 등 AI 정책의 전 영역을 검토하였으며, 특정 입법안을 전제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이해관계 파악에 집중
  - 공동의장들은 트럼프 전환팀 및 AI·암호화폐 조정관 데이비드 삭스와도 조율을 진행하여, 정권 전환 이후에도 초당적 논의의 연속성 확보

- **(보고서 발간)** '24년 12월, 태스크포스는 15개 챕터, 66개 주요 발견 사항, 85개 권고사항으로 구성된 273페이지 분량의 종합 보고서를 발표하며 활동 마무리
  - 보고서는 의도적으로 구체적 입법안을 담지 않았으며, 오버놀테 의장은 이를 119대 의회('25~'26년) AI 입법 논의의 출발점으로 규정

- **(법안 발의)** 119대 의회 개원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AI 거버넌스를 행정부 주도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의회 차원의 대응 입법 필요성 부상
  - 이에 태스크포스 전직 공동의장인 리우와 오버놀테는 보고서 권고사항을 의회 주도의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위한 실질 입법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
  - 의회 내에 발의되어 있던 20개 이상의 초당적 법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26년 4월 27일 「미국 AI 리더십법」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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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국 AI 리더십법」 발의안 주요 내용

### 개요. 발의안 구성 및 정책 방향

- AI 표준, 연구 인프라, 연방정부 AI 활용, 노동, 안전, 교육 등 6개 편(編)으로 구성되며, 1~3편이 AI 기술·제도 기반 확립에, 4~6편이 사회적 영향 대응에 각각 초점을 맞춤

**[ 「미국 AI 리더십법」 발의안 편별 구성 및 정책 방향 ]**

| 편 | 편명 | 정책 방향 |
|----|------|-----------|
| 1편 | 표준·시험·평가 강화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AI표준·혁신센터를 법제화하고,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AI 표준 연구개발 활동에 법적 근거 제공 |
| 2편 | 연구 인프라 구축 및 획기적 연구 촉진 | 시범 운영 중인 국가AI연구자원을 법제화하고, 보건·농업·에너지 등 전략 분야 AI 연구 지원 프로그램 근거 마련 |
| 3편 | 연방정부 AI 거버넌스·조달·보안 고도화 | 행정명령을 근거로 해온 연방 AI 도입·운영 체계를 법제화하고, AI 보안 취약점·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
| 4편 | 노동자 보호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 AI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 |
| 5편 | 미국 국민의 안전 및 유해한 딥페이크 억제 | AI 역기능 대응 중 딥페이크·사기 피해에 집중하여 민·형사상 집행 수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통해 자발적 감시 기반 확보 |
| 6편 | 교육·리터러시·포용성 확대 | 기존 STEM 및 컴퓨터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AI 분야로 확대하고, 소외 집단을 포함한 장기 AI 인력 양성 기반 마련 |

### 1편. 표준, 시험, 평가 강화

- **(AI표준·혁신센터 설립)** AI 시스템의 견고성, 보안, 복원력, 안전성 측정 연구 및 기술 표준 개발을 전담하도록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산하에 'AI표준·혁신센터(Center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 CAISI)' 설립
  - ※ 이번 법안에서 '25년 6월 출범한 'AI표준·혁신센터(舊 AI안전연구소; AI Safety Institute)'를 명문화
  - 학계, 연구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연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현장의 수요와 격차를 파악하는 역할 부여
    - ※ 이번 법안에서 '24년 2월 구성된 'AI안전연구소컨소시엄(現 AI컨소시엄; AI Consortium)'을 명문화
- **(국제 표준 참여 확대)**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소장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AI 및 핵심·신흥 기술 분야 국제 표준 활동 현황 및 참여 확대 방안을 의회에 보고
  -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미국 내 국제 표준 회의 유치를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5년 동안 한시 운영('27~'31 회계연도 세출 권한 5백만 달러)
- **(AI 개발 우수사례 가이드라인)**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AI 시스템의 개발-출시-평가 전 주기에 걸친 우수사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2편. 연구 인프라 구축 및 획기적 연구 촉진

- **(국가AI연구자원 법제화)**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산하에 사업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국가AI연구자원(National AI Research Resource; NAIRR)을 공식 상설 인프라로 법제화하고 성과 관리
  - ※ 이번 법안에서 '24년 1월 2년 기한의 시범사업으로 출범한 국가AI연구자원과 '25년 9월 설립이 공고된 국가AI연구자원 운영센터를 명문화
  - 컴퓨팅 자원, AI 오픈 데이터, 테스트베드, 교육 도구를 포함하는 공유 플랫폼으로 구성하며, 대학, 비영리기관, 연방기관, 중소기업에 접근권 부여
  - 선도적 민간 기술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내 연구자·교육자가 민간 부문의 컴퓨팅, 모델, 데이터, 소프트웨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연계 채널 운영
- **(AI 연구개발 경진대회)** 국립과학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AI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AI Grand Challenges Program)'을 출범하도록 의무화
  - 국가안보, 교육, 교통, 농업, 보건, 에너지, 제조업, 환경 등 16개 분야의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과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포상금 수여
- **(전략 분야 연구 지원)** 보건(의료 행정 경감 등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농업(정밀농업, 식량안보, AI·머신러닝 농업 적용), 에너지(국가·범부처 연구개발) 등 3개 국가 전략 분야별 AI 연구 지원 프로그램 신설

### 3편. 연방정부 AI 거버넌스, 조달, 보안 고도화

- **(연방 AI 표준 마련)**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국가안보시스템을 제외한 연방기관이 사용·운영하는 AI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준·지침 개발
  - 기준·지침의 내용은 ① AI 시스템 관련 위험 관리 최소 요건, ② 기관이 생성하는 합성 콘텐츠의 진위 확인 및 출처 추적, 표시 요건, ③ 기존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의 정합성 확보, ④ AI 조달의 시험·평가·검증 기준 등 포함
- **(최고AI책임자 체계 법제화)** 각 연방기관은 법 시행 후 45일 이내에 최고AI책임자(Chief AI Officer; CAIO)를 지정하고,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최고AI책임자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최고AI책임자는 GS-15 등급\* 이상의 전임 직원이어야 하며, 기관 AI 혁신 촉진, 위험 관리 계획 수립, AI 시스템 감독 등의 책임을 지고 예산·조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 ※ 1~15 등급으로 이루어진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직급 체계(General Schedule; GS)의 최상위 등급
  - 각 기관의 장은 법 시행 후 120일 이내에 최고AI책임자를 의장으로 하는 '기관 AI 조율 위원회(AI Coordination Board)'를 설치하고, 프라이버시·시민권·보안 등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하는 AI 전략 수립
  -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법 시행 2년 이내에 ① 최고AI책임자 및 AI 조율 위원회의 이행 현황 및 효과, ② 연방 AI 도입의 비용편익, ③ 기관별 AI 활용 사례 목록, ④ 편향 데이터셋이 연방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의회에 보고
- **(AI 취약점·사고 보고)**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다중 이해관계자를 소집하여 AI 보안 취약점의 공통 정의를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국가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갱신
  - 중대한 AI 보안·안전 사고의 자발적 수집·보고·추적 체계 개발 가능성을 다중 이해관계자 절차를 통해 검토하고, 법 시행 3년 이내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 4편. 노동자 보호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 **(AI 노동시장 연구허브)**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 산하에 'AI 노동시장 연구허브(AI Workforce Research Hub)'를 설치하고, 관련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AI가 노동시장 및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분석
  - 주요 임무는 ① AI의 노동시장 영향 평가, ② 주기적 영향 평가, ③ 시나리오 플래닝, ④ 노동·교육 정책 수립에 활용할 인사이트 도출로 구성
- **(중소기업 AI 활용 지원)**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AI 이해·도입을 위한 기술 표준, 모범사례, 벤치마크 등의 자원을 개발·발굴하여 보급
  - 자원은 범용 적용 가능성 및 기술 중립성 확보, AI 기초에 대한 이해부터 도입 촉진까지의 내용 포함, 국제 표준 및 기존 연방 교육 자원과 연계해야 함을 요건으로 명시

### 5편. 미국 국민의 안전 및 유해한 딥페이크 억제

- **(비동의 합성 이미지 규율)** 「2022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2)」을 개정하여, 기술 기반 비동의 성적 합성 이미지의 피해자에게 연방 민사소송 권한 부여
  - 소송 대상 행위는 합성 이미지의 제작·소지·공개·요청·수령을 포함하며, 피해자는 법정 손해배상 또는 실손해배상과 더불어 이미지 삭제 및 공개 중단 신청 가능
  - 해당 조항은 연방, 주(州), 부족(部族)법을 제한하거나 대체하지 않으며, 주·부족 정부는 동등하거나 더 강한 수준의 피해자 보호 법률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
- **(AI 사기·사칭 형사처벌 강화)** AI를 활용한 우편·전신사기, 은행사기, 자금세탁, 연방 공무원 사칭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의 관련 조항 개정
  - AI 활용을 가중 처벌 사유로 명시하여, 범죄 유형별 최대 벌금을 1백만~2백만 달러, 최대 징역을 20~30년으로 상향
- **(내부고발자 보호)** AI 보안 취약점 또는 AI 법령 위반을 신고한 직원(전직 직원 및 독립 계약자 포함)을 사용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
  - 해고·강등·협박 등 보복 행위 발생 시 노동부 또는 연방지방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 수단은 원직 복직, 미지급 임금의 2배 지급, 소송 비용 보상 포함

### 6편. 교육·리터러시·포용성 확대

- **(AI 리터러시 활동 지원 법제화)** 국립과학재단은 산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사단 시범 프로그램 및 모두를 위한 컴퓨터 과학(CS for All)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원 제공
  - ※ 이번 법안에서 '24년 2월 하원에 설치된 AI 태스크포스의 권고사항에 따른 기존 프로그램 지원을 법률로 명문화
-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내국세입법을 개정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직원의 사이버보안 분야 학위·자격증 취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관련 정부계약 입찰 시 우대
- **(K-12 AI 리터러시 교육)** 국립과학재단은 고등교육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경쟁 기반 심사 방식의 수여를 통해 K-12\* AI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방법 연구 지원
  - \* 미국에서 유치원부터 12학년(고교 3학년)까지를 포함하는 초·중등 교육과정
- **(소외 집단 AI 역량 확대)** 「2020년 국가AI이니셔티브법(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을 개정하여, 역사적 흑인(HBCU) 대학, 소수집단 지원 기관, 부족 대학 등 소외 고등교육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AI 연구·교육·인력 개발 분야 참여 확대
  - 수여 자금은 ① AI 연구 프로그램 개발·확대, ② 교수 채용 및 전문성 개발, ③ 대학원 진학을 위한 브리지 프로그램 운용, ④ 컴퓨팅 자원 접근, ⑤ 민관 협력 커뮤니티 구축, ⑥ 교육 프로그램에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AI 원칙 통합 등에 활용 가능
- **(국립과학재단 AI 교육 프로그램)** 국립과학재단을 통해 AI 분야 장학금·펠로십<sup>ⅰ</sup>, 전문대학 및 직업기술교육학교 AI 우수 센터 지정<sup>ⅱ</sup>, AI 교육 연구 수여<sup>ⅲ</sup>, 국가 STEM 교사단 AI 역량 통합<sup>ⅳ</sup>의 4개 세부 프로그램 운영
  - ⅰ) 학부·대학원생(최대 5년), 산업계 전문가(단기 교육 임용), K-12 교사·상담교사(전문성 개발) 대상 장학금·펠로십 운영
  - ⅱ) 지역적·지리적으로 다양한 기관 지정, AI 교육 모범사례 개발·보급 및 산업계 도제·인턴십과 연계 경로 구축
  - ⅲ) 저소득층·농촌·부족 집단 출신 K-12 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교수 모델·도구·교재 연구 지원
  - ⅳ) 기존 STEM 교사단의 활동 범위에 AI 기술 개발 통합과 고등학교 교사 대상 AI 모범사례 개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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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태스크포스·행정부 정책과 발의안 비교

### 4-1. 태스크포스 보고서 對 발의안

- **(기존 프로그램의 법적 명문화)** 새로운 제도 신설보다 행정부 재량으로 운영되던 기존 프로그램에 입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방식의 권고안을 발의안에 가장 충실히 반영
  - 최고AI책임자 지정 등 연방 AI 거버넌스,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표준 연구개발, 국립과학재단 교육 프로그램 등 기존 AI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성 확보
- **(범부처 기반 분야 집중 반영)** 개별 산업·부문보다 범부처적 기반 조성 성격의 분야에서 권고안 반영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연방정부 AI 활용, 연구개발·표준, 교육·인력 등 분야는 권고안의 상당 부분이 수용된 반면, 농업·의료·에너지·금융 등 개별 산업 분야는 연구개발 관련 권고에 한정하여 반영
- **(AI 안전·규제 영역의 제한적 반영)** AI 안전 및 기술적 규제 관련 장(章)에서 권고안 미반영 항목이 집중되어 있어 AI 개발·활용 촉진 위주의 발의안 성격이 두드러짐
  - 연방·주 AI 규제 권한 배분,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장은 반영 항목이 없으며, 콘텐츠 진위성, 오픈소스 시스템 분야도 개발자·배포자 책임 정립 등 핵심 안전 권고 미반영
- **(시민권·자유 영역의 공백)** 고영향 AI 의사결정 인간 개입 의무화, 차별적 AI 의사결정 방지 등 AI 이용자·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미반영

**[ 초당적 AI 태스크포스 보고서 내용 對 발의안 비교 ]**

| 장 | 반영 | 미반영 |
|----|------|--------|
| 연방정부 AI 활용 | § 거버넌스 원칙 수립<br>§ 유연한 기관별 AI 정책 체계<br>§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가이드라인 개발<br>§ 국제 표준 참여 지원<br>§ 사이버보안·취약점 추적 | § 행정 부담 경감·레거시 IT 정비<br>§ AI 행정 결정 공공 고지·이의신청 의무화<br>§ 연방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수립<br>§ AI 인력 직무 표준화<br>§ AI 인재 공직 진입 경로 다양화 |
| 연방 선제권 | - | § 부문별 연방·주 AI 규제 현황 비교 연구 |
| 데이터 프라이버시 | - | § 프라이버시 강화 방식의 AI 학습 데이터 촉진<br>§ 기술 중립적 연방 프라이버시법 정비 |
| 국가안보 | - | § AI 안보 활동 의회 감독 체계 강화<br>§ 국방부 AI 교육·훈련 체계 구축<br>§ 자율무기 시스템 정책 감독<br>§ 군사 맥락 AI 국제 협력 지원 |
| 연구개발·표준 | § 기초 AI 연구개발 투자<br>§ 국가AI연구자원 인프라·데이터 구축<br>§ AI 평가·테스트 연구·표준화<br>§ 공공-민간 연구개발 파트너십 촉진<br>§ 미국식 표준 설정 방식 명시 유지<br>§ 국제 표준화 참여 확대<br>§ AI로 과학적 발견 가속화<br>§ 중소기업 AI 연구개발 지원 | § 국가 AI 전략과 기술 전략 연계<br>§ 산업별 AI 영향 모니터링·평가<br>§ 대학 기초연구 기술이전 가속화<br>§ 동맹국과의 연구개발 국제 협력 제도화 |
| 시민권·자유 | § 해당 없음<br>※ 최고AI책임자 전략서 항목에 원칙 언급 있으나 의무 조항 아님 | § 고위험 AI 의사결정 인간 개입 의무화<br>§ 연방기관 차별적 AI 의사결정 방지<br>§ AI 영향 이용자 투명성 확보<br>§ AI 결함 완화 표준·기술 평가 지원<br>§ 부문별 규제기관 AI 감독 역량 지원 |
| 교육·인력 | § K-12 AI 교육·AI 리터러시 확대<br>§ 교육자 AI 훈련·자원 지원<br>§ 국립과학재단 커리큘럼 개발 지원<br>§ 비전통 경로 인력 진입 확대<br>§ AI 인력 자원 확충 | § AI 인력 실태 파악<br>§ 정부-대학-산업 파트너십 지역 전문성 육성<br>§ 공공-민간 파트너십 AI 인력 역량 강화<br>§ 노동법·근로자 보호와 AI 도입 모니터링<br>§ AI 직무 표준 분류 체계 수립<br>§ 기존 인력 개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
| 지식재산권 | § 딥페이크 피해 구제 수단 | § AI 저작권·발명권 법령·규정·지침 명확화 |
| 콘텐츠 진위성 | § 연방기관용 합성 콘텐츠 추적·표시 기준 개발<br>§ 피해자 구제 수단 제공<br>§ 위험 기반 다각적 접근 방법 채택<br>§ 규제 시 증명 가능한 피해에 집중 | § 개발자·배포자·유통자 합성 콘텐츠 책임 정립<br>§ 유해 합성 콘텐츠 기존 법령 검토 |
| 오픈·폐쇄 시스템 | - | § 오픈소스 AI 혁신·경쟁 촉진 수권 조항<br>§ 증명 가능한 피해·물리적 위협 집중 명시<br>§ AI를 활용한 CBRN 위협 악용 가능성 평가<br>§ 오픈소스 모델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
| 에너지·데이터센터 | § AI 에너지 기술 연구 투자<br>※ 에너지 효율·인프라 전반이 아닌 에너지부 연구 프로그램 공식화에 한정 | §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추적·예측 강화<br>§ AI 에너지 소비 표준 지표·분류체계 수립<br>§ 전력망 현대화·보안 논의에 AI 전력 이슈 포함<br>§ 신규 인프라 비용에 대한 수혜 고객 부담<br>§ AI로 에너지 인프라·생산·효율화 촉진 |
| 중소기업 | § AI 리터러시 교육·기술 지원<br>§ AI 도입 자원 제공 | § AI 규제 컴플라이언스 부담 경감<br>§ 소규모 AI 기업 자원 과제 실태 조사<br>§ 중소기업 AI 도입 자원 과제 실태 조사 |
| 농업 | § 특수 작물 효율화를 위한 AI 연구개발 추진 | § 정밀농업 AI 촉진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 평가<br>§ 농무부 프로그램 집행·전달에 AI 활용 확대<br>§ 산림 건강 AI 모니터링·예측 도구 탐색<br>§ 농산물 선물시장 AI 리스크 규제 현황 점검 |
| 의료 | § 의료 AI 연구 지원 | § 의료 AI 위험 관리 지침·인센티브 체계 마련<br>§ 의료 AI 책임 표준 개발 지원<br>§ 의료 AI 지불 메커니즘 지원<br>§ 의료 AI 안전·투명성·효과성 확보 관행 촉진 |
| 금융서비스 | - | § 금융회사의 AI 책임 도입을 위한 환경 조성<br>§ 금융 규제기관 AI 전문성·감독 역량 강화<br>§ AI 활용 금융·주택 서비스 소비자·투자자 보호<br>§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AI 실험 환경 도입<br>§ 금융 AI 규제에 원칙 기반 접근법 적용<br>§ 소규모 금융사 AI 도입 규제 장벽 해소 |

### 4-2. 트럼프 행정부 정책 對 발의안

- **(AI 촉진·인프라 조항의 높은 정합성)** 발의안 1~3편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전략, 행정명령, 메모랜덤과 방향성이 일치하며, 행정부 주도 정책을 의회 입법으로 공고히 하는 성격
  - AI표준·혁신센터 법제화, 국가AI연구자원 상설화, 최고AI책임자 체계 법제화 등 핵심 조항이 '25~'26년 발표된 기존 행정부 정책을 뒷받침
- **(안전·보호 조항의 낮은 정합성)** 발의안 5~6편은 행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기존 정책 기조와 방향이 상충하는 조항 포함
  - AI 사기·사칭 형사처벌 강화, 비동의 합성 이미지 민사소송 권한, AI 내부고발자 보호 등은 행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 부재
  - 소외 집단 AI 역량 확대 조항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관련 연방 프로그램을 폐지한 행정명령(EO 14173)과 정책 방향이 상충하는 지점 존재

**[ 「미국 AI 리더십법」 발의안 주요 내용 對 트럼프 행정부 정책 비교 ]**

| 발의안 구분 | 주요 내용 | 트럼프 행정부 관련 정책 |
|-------------|-----------|--------------------------|
| 1편 표준·시험·평가 | AI표준·혁신센터 설립 법제화 | '25.6월 AI표준·혁신센터 출범 |
|  | 국제 표준 참여 확대·의회 보고 | AI 실행계획(국제 거버넌스 내 미국 표준 주도) |
|  | AI 개발 우수사례 가이드라인 개발 | AI 실행계획(AI 측정·평가 과학 발전 연구 지원) |
| 2편 연구 인프라, 연구 촉진 | NAIRR 공식 상설 인프라 법제화 | AI 실행계획(NAIRR 운영 기반 마련) |
|  | AI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 신설 | - |
|  | 전략 분야 AI 연구 지원 | EO 14363(AI 기반 분야별 과학 연구 가속) |
| 3편 연방정부 AI | 최고AI책임자 지정, 협의회 법제화 | AI 실행계획(최고AI책임자 협의회 공식화) |
|  | 연방 AI 표준·조달 기준 개발 | OMB M-25-21(연방기관 AI 활용·표준)<br>OMB M-25-22(연방 AI 조달 세부 기준) |
|  | AI 취약점·사고 보고 체계 | AI 실행계획(연방 AI 사고 대응 역량 강화) |
| 4편 노동자·소상공인 | AI 노동시장 연구허브 설치 | AI 실행계획(AI 노동시장 연구 허브 설치 권고) |
|  | 중소기업 AI 활용 지원 | - |
| 5편 안전·딥페이크 | 비동의 합성 이미지 민사소송 권한 | - |
|  | AI 사기·사칭 형사처벌 강화 | - |
|  | 내부고발자 보호 | - |
| 6편 교육·리터러시·포용성 | K-12 AI 리터러시 교육과정 지원 | EO 14277(청년 AI 교육 강화) |
|  | 소외 집단 AI 역량 확대 | EO 14173(DEI 프로그램 종료) |
|  | 국립과학재단 AI 교육 프로그램 | AI 실행계획(AI 역량 개발 및 인력 양성) |

> ※ 색으로 강조한 항목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경우를 나타냄 / EO(Executive Order)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OMB-M(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Memorandum)은 관리예산처 메모랜덤을 뜻함
>
> (※ 원문에서 색으로 강조된 상충 항목: 5편 비동의 합성 이미지 민사소송 권한·AI 사기·사칭 형사처벌 강화·내부고발자 보호, 6편 소외 집단 AI 역량 확대(EO 1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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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종합분석 및 시사점

### 5-1. 종합분석

- **(초당파적 AI 정책의 입법화)** 법안의 핵심 조항 대부분이 바이든·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이미 행정 재량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
  - AI표준·혁신센터, 국가AI연구자원, 최고AI책임자 체계, 국립과학재단 교육 프로그램 등 핵심 조항 모두 기존 행정명령 및 메모랜덤의 법제화에 해당
  - 이는 미국 AI 정책이 주로 행정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양당 모두 주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입법으로 확보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
  - 초당적 AI 태스크포스 권고사항, 트럼프 행정부 기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모두와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와 무관한 양당 간 합의 가능한 의제임을 확인
- **(협소한 시민 보호 조항)** AI 역기능 대응 영역에서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가 매우 협소하며, 비동의 성적 합성 이미지 및 사기 규제가 사실상 최소 공통분모로 기능
  - 딥페이크 관련 조항은 5편에서 가장 구체적인 집행 수단(민사소송권, 형사처벌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을 갖추었으나, 그 범위는 성적 합성 이미지 및 금융사기에 한정
  - 청소년 보호, 선거·민주주의 수호, 허위정보 유포 등 연방의회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어 온 AI 역기능 의제는 법안에 부재하며, 이는 양당 간 합의가 어려운 영역임을 보여줌
- **(제한적 범위의 다양성 조항 유지)**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연방 프로그램을 행정명령으로 전면 폐지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흑인 대학, 소수집단 지원기관, 부족대학 등 소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AI 역량 확대 조항을 포함
  - "포용성(Inclusion)"이 명시된 조항이 법안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해당 의제가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별개로 의회 차원에서는 합의 가능한 영역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줌
  - 동시에 포용성 의제를 AI 인력 저변 확대 및 국가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초당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 프레이밍 전략으로 평가 가능
- **(민간 AI 규제의 부재)** 법안의 규제 대상이 연방정부 내부 AI 활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 영역에 대한 규제는 딥페이크·사기 관련 일부 형사·민사 조항 외에는 포함되지 않음
  - 연방기관 대상 AI 표준·기준의 경우에도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개발하는 가이드라인 준용 방식에 의존하며, 고영향 AI 시스템 등에 대한 명시적 분류 기준이나 의무 요건은 부재
  - 민간기업 AI 규제는 단기·중기적으로 연방 차원의 초당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영역으로 평가되며, 주법과의 역할 분담 구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연방 AI 입법의 합의 가능 범위)** 이상의 분석을 종합할 때, 본 발의안은 현 시점 미국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가능한 AI 정책 의제의 범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가능
  - 합의 가능 영역 : AI 인프라·표준·연구개발 투자, 연방정부 AI 조달·거버넌스 고도화, STEM·AI 교육 확대, 비동의 합성 이미지 및 AI 사기 피해 구제, AI 인력 기반 확대
  - 합의가 어려운 영역 : 민간 AI 직접 규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입법, 연방-주 간 AI 규제 권한 배분, 고위험 AI 이용자 권리 보호, 선거·민주주의 관련 AI 역기능 규율

### 5-2. 시사점

- **(AI 정책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미국 AI 리더십법」은 AI 정책을 단기적·일시적 사업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방향을 제시
  - AI 법제도 정비가 지연된 상황에서 다수 국가가 행정조치·재정사업 중심으로 AI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정권 교체와 예산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지속성이 흔들릴 가능성 존재
  - ➢ 장기 연구개발, 표준화, 인재 양성 등 지속성이 핵심인 영역은 법률 수준에서 추진 근거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의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
- **(숙의 기반 정책 설계의 유효성)** 초당적 AI 태스크포스는 장기간 전문가 의견 수렴과 보고서 작성을 거쳐 입법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숙의 기반 정책 설계 모델의 실례를 제공
  - 특정 규제 방향을 선제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기술·산업·사회적 영향을 장기간 검토한 뒤 입법 의제로 연결한 접근은 정책 수용성과 제도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평가 가능
  - ➢ 기술 변화 분석을 넘어 이해관계 조정, 정책 시나리오 검토, 입법 의제 발굴까지 포괄하는 장기적인 숙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필요 제기
- **(권리 보호 입법에 대한 선제적 대비)** 시민의 권리 보호 의제가 이번 발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책적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반영
  - 권리 보호 의제는 태스크포스 권고안에 포함되고 연방·주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이 꾸준히 추진되는 등 정책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AI 활용 확산과 함께 더욱 증대될 가능성
  - ➢ 권리 보호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입법 추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권고안과 입법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적 대응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
- **(규제 파편화 방지 필요)**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주정부별 AI 규제가 병행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의 중복 규제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 ➢ 국가 차원의 AI 법체계 부재가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집행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령 및 분야·부처별 지침의 통합적 설계 필요성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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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자료

이번 호에서는 EU 「AI법(AI Act)」을 제외하고, AI 관련 포괄 법안을 제정하였거나 입법을 추진 중인 사례, 또는 입법이 중단·폐기된 사례를 참고 자료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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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br>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sup>4)</sup> |
|--------|------|
| **국가/기관** | 일본 |
| **자료 유형** | 법령·제도 |
| **제정 일자** | 2025. 5. 28. |

- 일본은 '25년 5월 국가 AI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이하 AI 촉진법)」 제정
  - AI 촉진법은 기본이념과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 총칙(제1장), 기본 시책(제2장), AI 기본계획 수립(제3장), AI 전략본부 설치(제4장) 등 총 4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됨
  -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기관, 활용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규정(제4조~제8조)하는 한편, AI 연구개발 지원,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의 법적 기반 마련
  - AI 개발·제공·활용사업자에 대한 책무규정(제7조)을 두면서도 구체적인 금지 사항이나 처벌 조항은 명시하지 않아, 위험 기반의 세부 규제와 광범위한 의무·준수사항을 부과하는 EU 「AI법(AI Act)」과 차별화된 진흥 중심의 접근방식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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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 AI 기본법 人工智慧基本法<sup>5)</s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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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 대만 |
| **자료 유형** | 법령·제도 |
| **제정 일자** | 2025. 12. 23. |

- '25년 12월, 대만은 스마트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 AI 정책·규제 체계를 이끄는 기본 원칙을 구축하기 위해 「AI 기본법(人工智慧基本法)」을 제정했으며 '26년 1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
  - AI 기본법은 AI의 정의 및 7대 기본 원칙\*을 포함한 총칙(제1조~제4조), 국가AI전략특별위원회 설치(제6조), 교육·산업 지원·데이터 개방 등 추진 시책(제7조~제15조), 고위험 AI 표시·위험분류·책임 귀속 등 위험관리 규정(제5조, 제16조~제19조) 등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됨
    - ※ 7대 핵심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복지, ▲인간 자율성,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및 안전,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공정성 및 비차별성, ▲책임성
  - 국가 차원의 AI 정책 총괄을 위해 중앙주관기관(국가과학기술위원회), 행정원 산하 국가AI전략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AI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와 책임 귀속·구제 체계 마련, 공공부문 AI 활용 시 위험평가 등 위험관리 사항 규정
  - 데이터 개방·공유·활용, AI 인프라 확충, 노동권 보호, 디지털 문해력 제고 등 산업·사회 지원 정책 추진을 규정하며 기술 발전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해 제도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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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 AI·데이터법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sup>6)</sup> |
|--------|------|
| **국가/기관** | 캐나다 |
| **자료 유형** | 법안 |
| **발의 일자** | 2022. 6. 16. |

- 캐나다 정부가 '22년 6월 발의한 「AI·데이터법(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이하 AIDA)」이 '25년 1월 의회 회기 중단에 따라 심의가 종료되며 폐기
  - ※ AIDA는 별도 법안이 아닌 「Bill C-27」의 구성 법률 중 하나로,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데이터보호심판소법」과 함께 일괄 입법될 예정이었음
  - AIDA는 민간 부문의 AI 개발·활용을 규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 법체계 구축을 시도한 캐나다 최초의 포괄적 AI 법안으로, EU의 「AI법」과 유사하게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채택하며 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과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 설계<sup>7)</sup>
  - 고영향(high-impact) AI 시스템\*을 규율 대상으로 정의하고 위험관리와 피해완화 조치, 시스템 이용 방식 등에 관한 정보 공개, 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의 의무 도입을 추진했으며, '23년 정부 수정안을 통해 범용 AI 시스템 관련 규정을 보강
    - ※ '123년 수정안에서 ▲고용 관련 결정, ▲서비스 제공 여부·비용 결정, ▲생체정보 처리, ▲온라인 콘텐츠 조정, ▲의료·응급 서비스, ▲법원·행정기관의 결정, ▲법집행 등 7개 부문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스템을 고영향으로 분류
  - AIDA는 고영향 AI 시스템 등 핵심 개념의 불명확성, 행정부 권한의 과도한 집중, 독립적 감시체계 미흡, 핵심 규율 사항의 하위 규정 위임 등을 이유로 비판을 받았으며,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됨<sup>8)</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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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 AI 규제 및 관련 목적에 관한 법률안<br>A bill to make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sup>9)</s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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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 영국 |
| **자료 유형** | 법안 |
| **발의 일자** | 2025. 3. 4. |

- 영국 상원의 홈즈(Lord Holmes of Richmond) 의원은 '25년 3월, 영국 내 AI 규제체계를 포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AI 규제 및 관련 목적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정부법안이 아닌 의원발의 법안으로 AI청(AI Authority) 설립을 통한 규제기관 간 협력·조정체계 구축, 규제 샌드박스 운영, AI 책임자 지정, AI 라벨링 및 지식재산권 관련 투명성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안전성·보안성·투명성·공정성·설명가능성 등 AI 규제를 위한 기본 원칙 명시
  - 법안은 '23년 11월 홈즈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재발의한 것이나, 상원 1독회 이후 본격적인 심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26년 4월 회기('24~'26) 종료와 함께 재차 폐기
    - ※ '23년 법안은 영국 정부의 부문별 규제 기조와의 정책적 차이 등으로 정부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상원에서 심의가 진행되던 중, '24년 7월 총선에 따른 의회 해산으로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고 폐기됨
  - 영국은 '23년 발표한 「AI 규제에 대한 친혁신적 접근(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에 따라 기존 감독기관 중심의 부문별 규제 체계를 유지하면서 원칙 기반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규율<sup>10)</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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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 브라질 AI 법안 2338/2023 Projeto de Lei n° 2338, de 2023<sup>11)</s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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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 브라질 |
| **자료 유형** | 법안 |
| **발의 일자** | 2023. 5. 3. |

- 브라질 의회는 '23년 5월 AI 기술의 개발·배포·활용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국가 차원의 기본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제2338/2023호(PL 2338/2023)」 발의
  - 법안은 AI 시스템의 개발, 활용에 관한 원칙, 권리, 의무, 관리 체계를 규정하며, EU 「AI법」과 유사한 위험기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을 채택해 시스템의 잠재적 영향 수준에 비례하는 의무 부과
  - 구체적으로 위험 기반 AI 규제 체계 도입, 기본권·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AI 영향평가 의무화,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위반 시 최대 5천만 브라질 헤알 또는 기업 총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26년 5월 기준 하원에서 세부 조항에 대한 수정 논의와 함께 심의가 진행 중이며, 특히 공개 토론 과정에서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및 예술가 보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여 관련 법률·기술적 검토 진행<sup>12)</sup>
    - ※ 「PL 2338/2023」은 PL 5051/2019, PL 21/2020(하원 통과 후 상원 회부), PL 872/2021 등 선행 AI 법안들을 상원에서 병합 심의하여 단일 의안으로 통합·대체한 것<sup>13)</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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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해 AI 활용을 장려하는 법률<br>Ley que promueve el uso de la inteligencia artificial en favor del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l país<sup>14)</s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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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 페루 |
| **자료 유형** | 법령·제도 |
| **공포 일자** | 2023. 7. 5. |

- 페루 정부는 '23년 7월 국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해 AI 활용을 장려하는 법률」 공포
  - 동 법률은 AI의 연구개발과 산업·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AI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 디지털전환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목표 및 기본원칙으로 제시하며 AI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디지털 인프라 확충, 공공부문 AI 활용 촉진 등을 규정
  - '25년 9월 페루 정부는 「법률 제31814호 시행령(Reglamento de la Ley N° 31814)」을 제정하여 알고리즘 투명성 보장,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수행, 윤리기준 준수 의무화 등 AI 활용법의 실제 집행을 위한 세부 규제 체계 마련<sup>15)</sup>
  - 시행령은 EU 「AI법」과 유사한 위험 기반 접근으로 AI 시스템을 금지·고위험·허용으로 분류하고, 공공기관 및 AI 기업의 위험관리·기록관리·인간감독 의무를 규정하며, 정부·디지털전환사무국의 감독 역할을 구체화하고, 국가디지털혁신·AI센터의 신설 명시
    - ※ 시행령은 '26년 1월 22일 발효되었며, 보건·교육·사법·치안·경제금융 분야('26.9.)부터 운송·상업·노동('27), 생산·농업·에너지·광업('28)까지 분야별로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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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1) American Leadership in AI Act, H.R. 8516, 119th Cong. (2026).
2) Bipartisan House Task For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4). *Bipartisan House Task Force report on artificial intelligence: Guiding principles, forward-looking recommendations, and policy proposal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3) Orrick AI Law Center. (n.d.). *U.S. AI law tracker.* Orrick, Herrington & Sutcliffe LLP.
4)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令和7年法律第53号). (2025, 5, 28). e-Gov法令検索.
5) 人工智慧基本法 (2026, 1, 14). 法務部全國法規資料庫.
6) Bill C-27: Digital Charter Implementation Act, 2022 (44th Parliament, 1st session). (2021–2025). Parliament of Canada.
7) Bill C-27: Digital Charter Implementation Act, 2022(First reading, 44th Parliament, 1st session). (2022, 6, 16). Parliament of Canada.
8) Fraser, D., & Dykema, S. (2025, 3, 6). *The demis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AIDA): 5 key lessons.* Mondaq.
9)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Bill [HL]. (2025, 3, 4). UK Parliament.
10) UK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2023, 3, 29). *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11) Projeto de Lei n° 2338, de 2023: Dispõe sobre o uso da inteligência artificial (2023, 5, 3). Senado Federal do Brasil.
12) Mattos Filho. (2026, 3, 16). *Technology and the law in Brazil: trend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2026.*
13) Hilliard, A., Gulley, A., Kazim, E., & Koshiyama, A. S. (2026, 2, 11).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worldwide: A comparative analysis. *Royal Society Open Science, 13*(2), 242234.
14) Ley N° 31814: Ley que promueve el uso de la inteligencia artificial en favor del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l país (2023, 7, 5). Congreso de la República del Perú.
15) Presidencia del Consejo de Ministros. (2025, 9, 9). Decreto Supremo N.° 115-2025-PCM: Decreto Supremo que aprueba el Reglamento de la Ley N.° 31814, Ley que promueve el uso de la inteligencia artificial en favor del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l paí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