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혁신장관회의의 AI·신흥기술 정책 논의 동향

- 호수: 2026-12호
- 시리즈: 주요국 AI·디지털 정책 모니터링 리포트 The LENS 2026
- 발행기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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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G20 혁신장관회의 개최 개요 및 분석 배경 ··· 1
2. G20 혁신장관회의 주요 내용 ··· 2
3. G20 혁신장관회의 주요국 반응 ··· 6
4. 평가 및 향후 과제 ··· 7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자료 ··· 8
- 참고문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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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20 혁신장관회의 개최 개요 및 분석 배경

- **(추진 배경)** ’26년 G20 의장국인 미국은 9월 1~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G20 회원국 등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 ‘G20 혁신장관회의’를 개최
  - ’26년 G20 혁신장관회의는 기존 연구혁신\*·디지털경제\*\* 분야의 장관급 논의를 ‘혁신장관회의’로 통합하여 개최
    - \* 국제 공동연구, 개방형 혁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
    - \*\*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이동, AI, 디지털 포용성장 등 디지털 경제 전반의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
  - 美 상무부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G20 회의를 공동 주최했으며, 오픈AI·엔비디아·구글 딥마인드·메타·팔란티어 등 주요 기술기업 경영진도 대담 등에 참여

- **(주요 성과)** G20 회원국은 ‘혁신장관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주요 의제를 구체화한 ‘캐롤라이나 원칙’<sup>1)</sup>, ‘AI 번영 목표’<sup>2)</sup>, ‘AI 번영 협약’<sup>3)</sup> 등 정책 문서를 발표
  - 공동성명에서는 ① 혁신 친화적 정책 체계, ② 기회와 번영을 위한 기술, ③ 기술 인재 육성, ④ AI 지식재산권, ⑤ 표준, ⑥ 공급망 투자 등 6대 분야의 추진 방향성을 제시
  - 캐롤라이나 원칙은 미국이 주도한 원칙으로, 기존 분야별 규제체계를 우선 활용하고 기존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에 신규 규제를 집중하는 유연한 정책 접근을 제시
  - AI 번영 목표 및 AI 번영 협약을 통해 AI를 경제성장·생산성 향상의 전략기술로 삼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

- **(분석 목적)** 이번 회의는 AI·신흥기술을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동력으로 강조하고, 혁신 촉진을 위한 유연한 정책 규제 접근을 G20 차원의 합의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
  - 그간 AI의 위험 관리와 규제체계 마련이 국제적 논의의 주요 축을 이루어 온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강조해 온 혁신·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가 G20 다자간 논의에 구체적으로 반영
  -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G20 장관들이 공동성명과 캐롤라이나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각국의 AI·신흥기술 정책 논의와 후속 이행 동향을 주시할 필요
  - 이에 본 보고서는 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합의와 정책문서의 내용·특징, 주요국의 반응을 살펴보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의 향후 방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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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20 혁신장관회의 주요 내용

### 2-1 G20 혁신장관회의 공동성명(G20 Innovation Ministerial Statement)

- **(개요)** G20 회원국은 신흥기술이 경제적 번영과 생산성 향상, 모든 국민의 기회 확대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는 인식 아래 공동성명을 채택
  - 성명은 ① 혁신 친화적 정책 체계, ② 기회와 번영을 위한 기술, ③ 기술인재 육성, ④ AI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 ⑤ 표준을 위한 AI 및 AI를 위한 표준, ⑥ 산업 혁신 및 공급망 투자 6대 분야로 구성

**[ G20 혁신장관회의 공동성명 주요 내용 ]**

| 분야 | 핵심 내용 |
|---|---|
| ① 혁신 친화적 정책 체계 | ㅇ 경직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설계를 통해 인간중심 혁신을 지원할 것을 강조<br>ㅇ 기술개발 생애주기(연구→상용화→도입)에 대응하는 '캐롤라이나 원칙(The Carolina Principles)' 제시 |
| ② 기회와 번영을 위한 기술 | ㅇ 보건·교육·교통·재난관리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AI를 적용하여 서비스 질·효율성·접근성을 제고<br>ㅇ 고부가가치 활용사례를 발굴·시범 적용하고, 사례별 맞춤형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환류하는 체계 구축을 추진<br>ㅇ 양질의 데이터, 안전한 디지털·네트워크 인프라, 고성능컴퓨팅, 혁신친화적 조달, 숙련된 공공인력 등 도입 여건 조성을 병행 과제로 제시<br>ㅇ 공공서비스의 AI 도입·확산과 함께 국민 대상 디지털 문해력 제고 사업도 함께 추진 |
| ③ 기술인재 육성 | ㅇ AI를 인간의 역량을 보완·확장하는 '증강(augmentation)'의 도구로 보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br>ㅇ 숙련 향상(upskilling)·재훈련(reskilling)·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기술변화 적응력을 강화<br>ㅇ 기술교육·견습제도·현장기반 학습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직업으로 이어지는 진로 경로를 구축<br>ㅇ 연령에 적합한 AI 교육·훈련·경진대회 지원 및 교사 등 교육자의 AI 문해력 강화를 통해 차세대 역량 배양<br>ㅇ 'G20 AI 번영 목표'를 추진하고, 'AI 번영 협약'을 활용해 민간기업·교육·연구기관과의 자발적 파트너십 확대 |
| ④ AI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 | ㅇ IP 프레임워크가 AI 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지속시키는 동시에 인간 창작자·발명가를 보호하는 균형추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br>ㅇ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IP 제도 개발·운영 역량 강화 지원을 장려<br>ㅇ 저작권과 AI 간 법적 쟁점을 인정하고, 일부 회원국의 사전·명시적 동의 원칙 및 저작권 제한·예외 등의 AI 적용 문제는 각국의 기존 법적 절차에 따르도록 정리<br>ㅇ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부정사용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 |
| ⑤ 표준을 위한 AI 및 AI를 위한 표준 | ㅇ 표준이 개방적·공정·비차별적 시장경쟁을 촉진할 때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며, 개방적·포용적 표준 개발이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를 지원한다는 점을 확인<br>ㅇ AI의 추론능력과 고성능 컴퓨팅을 결합해 각국 간 표준 비교, 중복시험 최소화, 규제 준수 분석 등 무역원활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정<br>ㅇ 표준과 시장경쟁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모델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자유시장 경쟁을 통해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을 선택한다는 입장을 명시 |
| ⑥ 산업 혁신 및 공급망 투자 | ㅇ 공급망의 복잡성·상호연계성 심화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제시<br>ㅇ 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를 전제로 한 신뢰기반 데이터 자유이동 및 비민감 생산역량 정보의 자발적 공유를 통해 위험평가·실시간 모니터링 역량 강화<br>ㅇ AI 기반 물류·위험관리 고도화 및 공공·민간 투자를 통한 제조역량 확충으로 공급망 회복력·다변화 도모<br>ㅇ 과도한 인허가 절차, 비자발적 기술이전 요구, 불필요한 데이터 현지화 의무 등 시장접근 장벽을 파악·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br>ㅇ 인프라 투자, 인력 훈련·재훈련, 공급처 다변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서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 |

- **(특징)** ① 혁신 친화적 정책 체계, ③ 기술인재 육성 분야는 각각 ‘캐롤라이나 원칙’과 ‘AI 번영 목표·협약’이라는 별도의 정책문서로 구체화
  - 혁신 친화적 정책 접근과 기술인재 육성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반면, 이외 분야는 상대적으로 방향성 제시에 중점
  - 지식재산 정책 분야는 저작권과 AI 관련 쟁점의 존재는 인정하되, 사전·명시적 동의 원칙 등의 적용은 각국의 기존 법적 절차에 맡겨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유보
  - 표준 분야는 소비자가 자유시장 경쟁을 통해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을 선택한다는 입장을 명시하는 등 시장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강조

- **(합의 성명)** 백악관은 G20 장관들이 혁신장관회의 공동성명과 캐롤라이나 원칙에 합의(consensus)했다고 발표했으며, 회의 참석국 명단도 함께 공개<sup>4)</sup>
  - 인도,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자국 공식 보도자료에서 캐롤라이나 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반면, 중국·EU 등은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3장 참고
  - 합의에는 참여했으나 국가별 강조점과 이행 의지에는 실질적 온도차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각국의 정책 반영과 후속 이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

### 2-2 신흥기술을 위한 캐롤라이나 원칙(Carolina Principles for Emerging Technologies)

- **(개요)** 성숙한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생애주기 전반에서 반복되는 정책 과제(투자 유인, 정책 예측가능성, 신뢰 구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 제시
  - 동 원칙은 ① 발견 진전 및 기술개발 강화, ② 실증 및 상용화 가속화, ③기술 도입 촉진으로 구성되며, 혁신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강조

- **(특징)** 법적 구속력이 없는 원칙으로, 기존 규제·프레임워크를 우선 활용하고 신규 규제는 기존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에 집중하는 등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접근을 강조

**[ 신흥기술을 위한 캐롤라이나 원칙 주요 내용 ]**

| 구분 | 주요 내용 |
|---|---|
| Ⅰ. 발견 진전 및 기술개발 강화 | 1. 민관협력을 통한 기초연구 투자 및 민간 투자 유치<br>2. TRL 단계별 혼합금융(공공·민간·VC) 활용, 연구 자금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br>3. 연구·기술·데이터 인프라 지원을 통한 R&D 생태계 강화<br>4. 정부 R&D 지원 행정절차(신청·보고·보조금 관리) 간소화<br>5. 산·학 협의를 통한 정부 R&D 우선순위 설정<br>6. 실험실-시장 연계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 상업화 유인<br>7. IP·프라이버시 등 법적 프레임워크 준수하에 중단 프로젝트 지식·성과 공유 |
| Ⅱ. 실증 및 상용화 가속화 | 1. 규제 샌드박스 및 실험적 규제 적용면제 제공<br>2. 기존 자금지원 미흡 분야에 성과기반 자금지원 활용<br>3. 실제 환경 시험 인프라 지원 및 자발적·시장주도 표준 조기 통합<br>4. 실증 데이터·피드백의 정책·규제 개정 반영<br>5. 시범사업·실증활동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신속심사 검토<br>6. 조기 채택자 대상 명확한 초기 배치 경로·지침 수립<br>7. 혁신중심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및 민간 투자 촉진<br>8. 연구자-민간 연계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 상용화 확산 |
| Ⅲ. 기술 도입 촉진 | 1. 기존 부문별 규제 체계의 우선 적용<br>2. 신규 규제는 기존 틀의 공백 영역에 집중, 중복 규제 지양<br>3. 기존 프레임워크 우선 활용, 부적합 시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유연한 경로 마련<br>4. 국제 표준 포함 성과·결과 기반 표준 촉진<br>5. 기술변화·운영 실적상 필요시 규제 체계 재검토·갱신<br>6. 도입 지연·포기에 따른 기회비용 고려<br>7. 안전·상호운용 가능한 기반 인프라 확산 지원<br>8. 디지털 문해력·기술교육을 통한 신뢰 기반 기술수용 촉진<br>9. 자발적 국제협력·지식공유·역량구축을 통한 기술 접근성 확대 |

### 2-3 AI 번영 목표(G20 AI Prosperity Objectives)·AI 번영 협약(AI Prosperity Compact)

- **(AI 번영 목표)** G20 혁신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식 정부간 문서로, AI를 통한 산업 생산성·경쟁력·과학기술 발전 촉진 및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
  - 첨단 AI 연구를 위한 디지털·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접근 등 실무형 AI 기술훈련 기회 확대를 포함해, 산업계 및 교육·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
    - ※ G7 번영을 위한 AI 정상 성명(’25.6)에서는 공공 부문 AI 도입 가속화, 중소기업 AI 도입 및 경쟁력 강화, AI의 에너지 과제 해결 및 에너지 효율 촉진, 개발도상국 파트너십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

**[ G20 AI 번영 목표 주요 내용 ]**

| 분야 | 핵심 내용 |
|---|---|
| ① AI 역량 자격 교육과정 | ㅇ AI 역량 자격증·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br>- 산업계·교육기관·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초훈련 제공 |
| ② STEM 연계 AI 소양 강화 | ㅇ STEM 교육에 AI 교육·훈련 통합<br>- 실습형 학습기회, 인턴십, 펠로우십 등 지원 |
| ③ 견습·현장훈련 확대 | ㅇ 공공·민간·교육기관 파트너십을 통한 견습제도 및 OJT 투자<br>-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명확한 경력경로 마련<br>- 지역 기술력 강화 병행 |
| ④ 실무형 기술훈련 접근성 확대 | ㅇ 산업계·과학기관·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실습형 AI 훈련 확대<br>- 산업계 지원 박사과정, 인턴십, 펠로우십 등 지원<br>- 국가 R&D 역량 및 국내 AI 혁신 생태계 강화 |
| ⑤ 차세대 역량 강화 | ㅇ 연령에 맞는 AI 교육 투자 및 확산<br>- 교육자 대상 AI 소양(시스템 이해·책임 있는 활용 등) 강화<br>- 교육자료·훈련기회·기술전문성 접근성 지원 |
| ⑥ 전체 노동인력 대상 역량개발 | ㅇ 공공부문 포함 전 산업 근로자 대상 평생학습·재교육 촉진<br>- 기업 부담 훈련, 현장학습 지원<br>- AI 역량 취득·활용 인정 및 신규 직무 접근 지원 |
| ⑦ 초기 경력자 진입경로 확대 | ㅇ AI 관련 직종 조기 진입 지원<br>- 견습제도, 자격증, 훈련 프로그램(채용 연계형 포함) 확대 |
| ⑧ 정보공유 및 모범사례 확산 | ㅇ 기술인력 개발 및 AI 도입 모범사례에 대한 자발적 정보공유 장려<br>- 개인정보·기밀 보호 원칙하에 공공·민간 간 이해 증진 |
| ⑨ 노동현장 준비태세 강화 | ㅇ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직장 내 AI 도입 관련 명확한 소통 촉진<br>- 근로자의 적응·역량개발 기회 확대 |

- **(AI 번영 협약)** 기업·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서약으로, AI 주도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를 중심에 두고 노동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투자와 채용 기회 확대를 약속
  - 근로자 교육·재교육·역량강화에 투자하고, 과학·기술·교육기관 및 연구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력경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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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G20 혁신장관회의 주요국 반응

> G20 혁신장관회의 개최 전후로 AI·신흥기술 혁신 관련 주요 논의 및 캐롤라이나 원칙에 관한 주요국 정부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가 연이어 발표

- **(미국)** 백악관은 캐롤라이나 원칙을 신흥기술의 기초연구·상용화·신뢰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배치를 촉진하는 친혁신 정책 프레임워크로 제시
  - → 혁신을 촉진하는 유연한 정책 체계를 통해 경제성장과 번영을 확대하는 방향을 강조

- **(중국)** 과학기술부 보도자료에서 캐롤라이나 원칙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회의에서 AI·신흥기술 혁신정책 원칙과 근로자 AI 역량강화 등에 대한 다수의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발표<sup>5)</sup>
  - → 인간 중심의 AI 발전, 글로벌 AI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강조

- **(EU)** EU 집행위원회는 회의 전 보도자료를 통해 AI 기가팩토리 등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한 AI 선도 의지를 밝혔으나, 회의 후 EU 차원의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음<sup>6)</sup>
  - → 신뢰와 혁신의 병행을 강조하고, 규제 파편화를 방지하고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상호운용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캐롤라이나 원칙을 기초연구 투자, 기술 상용화 경로강화 및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배치를 촉진하는 원칙으로 소개<sup>7)</sup>
  - → AI 기술 파트너십·AI 안전장치 등 인도 상황에 적합한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 강조

-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는 캐롤라이나 원칙을 언급하며, 기초연구·핵심기술 투자, 연구성과 상용화,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의 확산을 강조<sup>8)</sup>
  - → 상호운용성·안전·신뢰·기술 확산을 지원하는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

-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연구·인프라 확충에서 기술 상용화·도입까지 전 단계 투자를 확대하고, 책임있는 신흥기술의 개발·활용 촉진을 강조<sup>9)</sup>
  - → 혁신을 통한 사람·기업·지역사회의 실질적 편익 제고 중시

- **(한국)**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폐지·연구행정 간소화, K-문샷 프로젝트, 모두의 AI·범부처 AX 프로젝트 등 한국의 AI 정책 경험을 소개<sup>10)</sup>
  - → 과감한 연구개발·인재 양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를 기반으로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G20 회원국과의 경험 공유 및 협력 의지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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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및 향후 과제

- **(평가 및 의의)** 미국이 강조해 온 혁신 우선·규제 최소화 기조가 G20 다자 합의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 (규제 패러다임 전환) 혁신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식 최소규제·혁신우선 접근이 다자간 협의체 논의에 등장하며 글로벌 AI 규제 담론의 축이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
  - (산업계 영향력 확대) 주요 빅테크 최고경영진이 회의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다자 정책 논의에 산업계 의견이 직접 전달되는 계기가 마련
  - (합의의 구속력 한계) 합의 성명과 원칙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가별 실질적 이행 여부는 불확실
  - (핵심 쟁점의 유보) 저작권 사전동의 원칙 등 AI 관련 쟁점은 각국의 기존 법적 절차에 위임됨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보류

- **(향후 과제)** 이번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국의 정책 반영과 후속 이행에 따라 실질적 영향력이 좌우되는 만큼, 다음과 같은 후속 대응이 필요
  - 향후 EU의 정밀규제 모델과 미국의 최소규제 모델이 상호 경쟁·수렴하는 과도기적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요
  -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 여건과 국제 정합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관점에서 AI 법제 및 고도화 방향을 모색할 필요

| 구분 | 세부 구분 | 향후 과제 |
|---|---|---|
| 글로벌 | 후속 이행 | 향후 G20 정상회의 논의 반영 여부와 각국의 국내 정책 반영 수준을 주시하고, 미·EU 간 규제 접근의 차이가 실제 정책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 |
| 글로벌 | 표준 경쟁 | EU의 정밀 규제와 미국의 최소 규제가 병존하는 가운데, 향후 OECD·ISO 등 국제 표준화 논의에서의 실질적 규범력을 면밀히 분석 |
| 한국 | 제도 정합성 | 규제 최소화 기조와 「AI기본법」 등 국내 입법 방향 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국제 논의와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법제 설계 방안 검토 |
| 한국 | 균형 대응 | 특정 규제 노선에 편중되지 않고 안전·신뢰 확보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양대 가치의 균형을 도모하는 자율규제 기반 조성 및 중장기 AI 거버넌스 전략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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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자료

### 미국의 AI 규제 최소화·혁신 촉진 접근 –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등<sup>11)</sup>

| 국가/기관 | 자료 유형 | 발표 일자 |
|---|---|---|
| 미국 | 협정·협약·협의체 | 2026. 9. 2. |

- 미국은 AI 혁신·활용을 위해 기존 법·산업별 규제와 자율적 위험관리를 활용하고, 불필요한 규제 장벽과 규제 파편화를 최소화하는 ‘규제 최소화·혁신 촉진’ 접근을 추진
  - ’23년 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isk Management Framework)를 통해 조직이 AI 위험을 자율적으로 식별·측정·관리할 수 있는 비강제적·유연한 체계를 제시하고, 산업·사용사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위험관리 방식을 통해 AI 신뢰성 확보와 혁신 촉진을 병행
  - ’25년 발표된 ‘미국 AI 실행계획(America’s AI Action Plan)<sup>12)</sup>은 불필요한 규제장벽과 과도한 규제를 제거해 AI 혁신·투자·상용화를 촉진하고, 동년 12월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정책 프레임워크 확보(EO 14365)<sup>13)</sup>를 통해 주정부별 규제로 인한 파편화를 방지하는 국가적 AI 정책체계 구축을 강조
  - 특히, ’26년 ‘신흥기술을 위한 캐롤라이나 원칙(Carolina Principles for Emerging Technologies)’은 기초연구 투자, 기술 상용화 경로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배치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유연한 친혁신 정책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
  - 종합적으로 미국은 AI를 별도의 포괄적 규제체계로 관리하기보다 기존 제도와 자율적 위험관리 수단을 활용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을 중시

###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의 접근방식 European approach to artificial intelligence<sup>14)</sup>

| 국가/기관 | 자료 유형 | 발표 일자 |
|---|---|---|
| EU | 계획·전략 | 2026. 7. 31. |

- EU는 AI를 독립적인 규제대상으로 설정하고 AI 활용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분류·평가하여 위험 수준에 비례한 법적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기본권·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형성한 규제기준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는 ‘위험기반 사전규제·글로벌 기준 형성’ 접근을 추진
  - ’24년 「EU AI법(AI Act)」이 발효되면서 AI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금지된 AI 관행·고위험 AI·투명성 의무를 차등 적용하며,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데이터 거버넌스·인간 감독·정확성·사이버보안 등의 의무를 부과
  - 특히, AI 규제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공통 규칙으로 활용하며 규제 기준의 명확성과 시장 신뢰를 높이고 AI 연구·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26년 8월 2일부터 투명성 의무와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적용하며 감독·집행체계를 강화
  - EU는 거대 단일시장과 규제력을 바탕으로 AI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받는 글로벌 기업의 제품·서비스 설계와 각국의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를 통해 AI 규범의 국제적 확산을 유도

### 글로벌 AI 거버넌스 실행계획 Global AI Governance Action Plan 등<sup>15)</sup>

| 국가/기관 | 자료 유형 | 발표 일자 |
|---|---|---|
| 중국 | 계획·전략 | 2025. 7. 26. |

- 중국은 AI 발전과 안전·통제를 병행하며 국가 주권을 중시하고,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와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국가주도·주권 중심’ 접근을 추진
  - ’23년 「생성형 AI서비스 관리 잠정조치(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sup>16)</sup>를 통해 AI 발전과 안전, 혁신·법치 병행 및 분류·등급별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데이터 품질·정확성, 콘텐츠 신뢰성, 안전평가·알고리즘 등록 등을 관리
  - 또한, 동년 10월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全球人工智能治理倡议)’<sup>17)</sup>를 발표하며 AI 안전·신뢰성·통제가능성, 국가주권 존중, 위험수준에 따른 평가·관리와 유연한 거버넌스를 국제적 원칙으로 제시하고, 각국의 정책·제도적 차이를 고려한 국제협력을 강조
  - ’25년 ‘글로벌 AI 거버넌스 행동계획(Global AI Governance Action Plan)’에서는 ▲AI 혁신·인프라, ▲오픈소스, ▲데이터, ▲표준·규범, ▲AI 안전·위험평가,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다자 거버넌스 등 13개 국제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개도국의 AI 역량강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확대를 추진
  - 종합적으로 중국은 AI를 국가 발전과 기술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주권·안전·통제를 중시하고, 국제협력과 다자 거버넌스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표준 형성에 적극 참여

###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드십 그룹 실행계획 2026 Hiroshima AI Process Friends Group Action Plan 2026 등<sup>18)</sup>

| 국가/기관 | 자료 유형 | 발표 일자 |
|---|---|---|
| 일본 | 협정·협약·협의체 | 2026. 3. 16. |

- 일본은 AI를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간주하며, 안전·보안·신뢰성을 확보하며 AI 혁신과 사회적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국제협력을 통해 공통의 AI 거버넌스 규범과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신뢰 기반·혁신 촉진’ 접근을 추진
  - 일본은 AI를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23년 G7 일본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Hiroshima AI Process)’<sup>19)</sup>를 출범시켜 첨단 AI 시스템의 국제적 지침·행동규범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구축을 추진
  - 또한 ’24년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그룹’을 출범시켜 G7을 넘어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26년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그룹 실행계획(Hiroshima AI Process Friends Group Action Plan 2026)’을 통해 AI 거버넌스의 실제 이행과 사회적 구현을 위한 자발적 행동계획을 추진
  - 국내적으로는 ’24년 ‘AI 사업자 가이드라인(AI Guidelines for Business)<sup>20)</sup>’을 마련한 이후 ’26년 제1.2판까지 개정하며, AI 사업자가 위험을 관리하며 AI를 적절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 위험관리 중심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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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1)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6, 9, 2). Carolina principles for emerging technologies.
2)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6, 9, 2). The G20 AI Prosperity Objectives.
3)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6, 9, 2). The AI Prosperity Compact.
4) The White House. (2026, 9, 2). G20 Innovation Ministerial Concludes with Consensus Statement.
5)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2026, 9, 2). 科技部部长阴和俊率团赴美国出席2026年二十国集团创新部长级会议.
6) European Commission. (2026, 8, 31). Executive Vice-President Virkkunen in the US for G20 Ministerial meetings.
7) Press Information Bureau. (2026, 9, 7). Union Minister of State Shri Jitin Prasada participates in the G20 Innovation Ministers’ Meeting in Chapel Hill.
8) Ministero delle Imprese e del Made in Italy. (2026, 9, 8). G20, conclusa a Chapel Hill la Ministeriale sull’Innovazione.
9)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2026, 9, 2). Canada advance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t the G20 Innovation Ministerial.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9, 1). 배경훈 부총리, G20 혁신 장관회의 참석.
11)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2023, 1, 26).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12) The White House. (2025, 7, 23).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13) The White House. (2025, 12, 11). Ensuring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14) European Commission. (2026, 7, 31). European approach to artificial intelligence.
15)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6, 7, 26). Global AI Governance Action Plan.
16)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2023, 7, 13).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17)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2023, 10, 18). 全球人工智能治理倡议.
18) 総務省. (2026, 3, 16). Hiroshima AI Process Friends Group Action Plan 2026.
19) 総務省. (2023, 5, 16). Hiroshima AI Process.
20) 経済産業省. (2026, 3, 31). AI Guidelines for Business Ve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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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 정보

The LENS는 주요국의 AI·디지털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기적 업데이트를 통해 정책 변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평가하는 정책 모니터링 보고서입니다.

**작성**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 윤정영 선임연구원 (053-230-1283, jy108@nia.or.kr)

**기획**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정책실
  - 이용진 실장
  - 정지선 팀장
  - 윤정영 선임연구원

1.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수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ICT진흥 및 혁신기반조성(정보화, R&D)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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