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청렴신문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계약, 민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시는 고객님께서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부정·부패를 발견하실 경우 청렴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부정부패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직원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10 또는 1398)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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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내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행위 유형

부정부패 신고 안내

부정부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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