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Civil Right Commission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제도안내 바로가기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의 정의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공익침해행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