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의 정의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