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 2018.3.21)」 개정·공지
2018.03.21 조회수 4483 시종익 전자정부성과제도팀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3.2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정부사업(정보화사업) 추진시 개정된 사항들이 준수되도록 유의부탁 드립니다.

 

1. 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불필요한 절차 완화 및 효율적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오자 수정, 관련 지침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설치 없는 웹 사이트 구축

- 사용자의 PC에 액티브X, 실행파일(EXE) 등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나. 정보시스템 등급제 적용·관리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의무규정

다. 투입공수 기반의 투입인력 관리 금지

- 일부사업(ISP/BPR 등 컨설팅사업, PMO/감리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할 수 없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투입공수를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

라.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수행능력 담보를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

마. 유찰 감소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개

바. 과업 추가 시 낙찰차액을 과업추가 대가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선

사. 재공고 시 사업범위 및 내용이 최초 공고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제안요청 설명회를 생략토록 명시

아. 입찰공고 기간 단축

자. 장기계속계약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

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규정

카.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및 용어의 변경내용 반영 등 ‘17.2월 개정이후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4. 문의사항 연락처 :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성과제도팀 시종익 수석(053-230-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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