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콜로라도 주(州)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concerning consumer protections in interaction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SB205)을 제정(‘24.5.17. 제정 및 효력 발생, ’26.2.1.부터 본격 시행)
<주요 내용>
1. (주요 개념의 정의) 알고리즘 차별, 인공지능 시스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배포자, 개발자 등의 주요 개념을 정의
2. (개발자의 의무) 알고리즘 차별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조치, (배포자, 그밖의 개발자에게) 위험․데이터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 제공, (웹사이트 등에) 시스템 유형 및 알고리즘 차별성 관리 방법 등 제공, (배포자, 그밖의 개발자, 법무부장관에게) 차별 발생에 관한 보고서 제공 등 이행
3. (배포자의 의무) 알고리즘 차별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조치, 위험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수립, 영향평가 수행, 배포된 시스템 매년 검토, (소비자에게) 고지 및 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정보 게시, (법무부장관에게) 배포 후 (발견된) 차별 보고 등 이행
4. (공통의무) 소비자가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5. (예외) 중소기업 및 특정 인공지능 기술(사이버 보안, 신원확인 등)에 대해 법 적용 배제
6. (집행) 주(州) 법무부장관이 관련 규칙 등 마련
<시사점>
콜로라도 주의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는 미국 연방 및 주 법 중 인공지능 시스템 규제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최초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준 및 불포함 사례, 배포자 및 개발자의 의무 등 규정은 국내 인공지능 입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
문의: 채은선 수석 연구원(053-23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