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규정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사업팀장
1. 개정이유
o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대내외 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사업관리 효율성 강화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18.3.21)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18.8.13)에 따른 운영지침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운영지침)
- 핵심인력 투입인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하고, 사업관리시 투입인력 관리 금지
나. (운영기준)
-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18.7.16)에 따라 해당 근거조항 현행화
- 표준협약서(통합사업자-SW공급자) 제출 주체를 기존 SW공급자에서 통합사업자로 변경
- 중도금을 기성금으로 용어변경 및 ‘갑, 을, 병’ 용어 삭제
다.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 기존 3건의 계약특수조건(전자정부지원사업, SW구매계약, 조달쇼핑몰)을 하나의 계약특수조건으로 통합
- ‘갑, 을, 병’ 용어를 ‘전문기관, 주관기관, 사업자’로 일괄 변경
- 용역의 범위를 ‘용역계약일반조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
- 조달쇼핑몰 구매계약의 착수계 제출 절차를 기존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운영기준’에 따라 분할납품 및 요구서로 갈음
- 핵심인력에 한하여 투입인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하고, 사업관리시 투입인력 관리 금지
라. (별지서식)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의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인원관리, 인력 일정관리 등) 삭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신설
- 기술성평가 항목에서 하도급계획 용어 변경, 개발비 산정방법 보정계수 변경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18.4.25) 개정에 따라 운영보고서의 운영기반 점검체계 항목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년 12월 5일까지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사업팀 담당자<김상두 수석, 전화: 053-230-1642, 팩스: 053-230-1920 메일: sang21@nia.or.kr>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2.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및 개폐주문 1부
3.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기준 제정 및 개폐주문 1부
4.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제정 및 개폐주문 1부
5. 전자정부지원사업 별지 서식 제정 및 개폐주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