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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개정에 대한 예고
2018.11.26 조회수 2439 김상두 전자정부사업팀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규정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사업팀장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개정에 대한 예고


1. 개정이유

 o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대내외 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사업관리 효율성 강화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18.3.21)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18.8.13)에 따른 운영지침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운영지침)

   - 핵심인력 투입인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하고, 사업관리시 투입인력 관리 금지


  나. (운영기준) 

   -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18.7.16)에 따라 해당 근거조항 현행화

   - 표준협약서(통합사업자-SW공급자) 제출 주체를 기존 SW공급자에서 통합사업자로 변경

   - 중도금을 기성금으로 용어변경 및 ‘갑, 을, 병’ 용어 삭제


  다.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 기존 3건의 계약특수조건(전자정부지원사업, SW구매계약, 조달쇼핑몰)을 하나의 계약특수조건으로 통합

   - ‘갑, 을, 병’ 용어를 ‘전문기관, 주관기관, 사업자’로 일괄 변경

   - 용역의 범위를 ‘용역계약일반조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

   - 조달쇼핑몰 구매계약의 착수계 제출 절차를 기존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운영기준’에 따라 분할납품 및 요구서로 갈음

   - 핵심인력에 한하여 투입인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하고, 사업관리시 투입인력 관리 금지


  라. (별지서식)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의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인원관리, 인력 일정관리 등) 삭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신설

   - 기술성평가 항목에서 하도급계획 용어 변경, 개발비 산정방법 보정계수 변경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18.4.25) 개정에 따라 운영보고서의 운영기반 점검체계 항목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년 12월 5일까지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사업팀 담당자<김상두 수석, 전화: 053-230-1642, 팩스: 053-230-1920 메일: sang21@nia.or.kr>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2.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및 개폐주문 1부

  3.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기준 제정 및 개폐주문 1부

  4.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제정 및 개폐주문 1부

  5. 전자정부지원사업 별지 서식 제정 및 개폐주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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