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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정의

정보공개 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대상기관

청구가능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지침

부서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청구방법

  • 이메일 · 우편 신청
  • 정보공개청구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관련절차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 sypv@nia.or.kr

    우편 주소 : 대구 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4106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보안팀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청구양식 다운로드

  • 방문신청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본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 대구 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4106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층 정보공개청구접수처

    찾아오시는 길

사전정보 공표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 대상

사전정보 모니터링(건의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 중 추가해야 할 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건의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필요하고 관심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담당자

  • 정보공개 책임관경영기획실 박상현
  • 전화번호053-230-1100
  •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관리팀 최영
  • 전화번호02-619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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