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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문제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
1997.09.01 조회수 3318
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문제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

최기조(행정쇄신위원회 총괄과장)


목 차
서론
행정정보화 추진 내용
정보 공동이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결론


요 약

 21세기를 준비하는 각국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부문의 정보화를 시도하여 왔고 이는 전 자정부의 구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1995년 8월 4일 국가정보화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과 1996년 6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고도 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있다. 국가정보화 사업이 큰 효과를 발휘하 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정보를 축적하는 것 못지 않게 이미 전산화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동이용 하는 문제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행정부문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의 기본 방향은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 법·제도를 개선·정비해 나감과 동시에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 하거나 제도를 조성해 나가는데 두어야 한다.

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조정기관의 필요 ②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문제 ③행정사무· 문서의 간소화·효율화 ④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설정 ⑤정보통신 설비의 확보 및 조달제도 개선 ⑥공무원 정보 이용능력의 제고 및 전문인력의 확보 ⑦개인사생활 및 이용자 보호 제도의 정비 ⑧지적소유권보호 ⑨정보보호활동의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을 해야 한다.

관련 법·제도의 정비는 많은 시간과 체계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따라서 앞으 로 학계·업계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매년 정비 과제를 발굴, 조사· 연구하여 정부 부처별로 세부 정비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21세기를 준비하는 각국 정부는 정부 업무의 효율화, 정책 결정 지원, 양질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 의 개선, 국민에게 개방된 열린정부 구현 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부문의 정보화를 시도 하여 왔고 최근에는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그간의 모든 노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각 부문의 정보화만으로는 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미 구축된 정보가 공동으로 이용되어야만 증대되는 국민의 정보 욕구를 해소하고,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정보의 공동이용이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일정한 체제하에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 또는 그러한 행위로, 정보화의 전제이며 행정정보화가 추구하는 목표인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의 증진과 고객지향성, 민주성의 향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그 동안 정보의 공동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1, 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 1996년 6월에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도 정보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계획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 기 위한 최고의 국가 전략으로 정보화를 설정한 것으로 고도 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염원을 담고 있다 할 것이다.

특히, 1995년 8월 4일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우리 나라 국가정보화의 기본법내지 모법 으로서,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통하여 선진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 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정보의 생산·유통·이용에 관련된 다양한 법령들을 정비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국가정보화 사업이 정책 과정에 서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정보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전산화된 정 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수준은 부처 내부에서나 부처간이나 대국민 서비 스 차원에서나 어느 하나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에 따른 낭비와 비 효율로 행정정보화 사업의 시행 효과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정부부문이 갖고 있는 관료제적 속성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법·제도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엄청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문의 전산화된 정보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 한 채 사장되어 버린다면,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게 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1, 2차에 걸친 행정전산망사업을 통하여 전산화된 행정정보를 부처 내부 또는 부 처간 뿐만 아니라 대국민 관계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 그 동안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정보공동이용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여러 부분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정보사회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일반국민들이 필요성을 느껴 행정쇄신위원 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온 사례 중 행정정보화 및 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례를 간략히 살펴 본 후, 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관건이 되는 주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행정정보화 추진 내용

1993년 4월 20일 대통령자문기구로 발족된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그 동안 각계각층의 국민들로부터 국민제안 15,552건을 포함하여 총 22,356건을 접수받아 2,407건에 대한 쇄신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그 동안 행정쇄신위원회가 심의·확정한 과제 중 행정정보화 및 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과제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종합전산망 체제 구축

자동차의 이전·변경·말소시 등록관청에서 신청토록 되어 있는 것을 등록사유 발생지에서 각종 등록업무를 처리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자동차의 등록 및 검사업무를 주로 하 는 현행 서비스 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관련기관(내무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보험개발원 등)의 전산망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 지방세, 과태료, 교통사고 등 자동차 관련 민원 업무 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다.

또한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방대한 자동차관리업무(형식승인, 동원업무, 이륜차관리 등)의 전 산화, 차고지증명제도 및 카풀정보관리 등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정보공유 체제 구축과 자동차 관 련 탈법·위법행위자 정보종합관리를 실시해 행정의 민주화·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각종 개선안은 자동차관리종합전산망 체제를 구축하고 자동차관리법령을 전면 개정하게 되는 1999년 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다.

2. 민원전산망 구축으로 여권발급 간소화

여권발급 민원전산망을 구축·운영하여 여권 구비서류 관련 전산자료를 민원창구에서 컴퓨터 단 말기로 직접 조회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신원진술서와 여권발급신청서 서식을 통합하여 같은 창 구에서 동시에 처리토록 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여권발급 업무가 외무부, 내무부, 병무청, 경찰청 등의 관련 DB를 묶어서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각 시·도, 일부 시·군·구에서 여권발급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서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3. 행정전산망용 근거리통신망 표준규격 제정

행정기관 및 정부 투자기관에서 사용되는 다기능 사무기기가 점차 고급화되고 그 보급이 확대됨 에 따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기간통신망을 연결하여 보유 전산자원의 공동활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각 부처가 통신망(LAN)을 연계하여 각종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하고자 할 때 각각의 통신망 규격 이 다르므로 각 부처간 상호 정보교환 등이 곤란함에 따라 행정전산망용 LAN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각 행정기관 등에 확대·보급 추진하였다.

4.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확인 업무 전산 체제 구축 운영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등록DB를 구축, 차적 변경사항을 사전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오류 자료 를 최소화하고,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업자, 각 시·군·구간에 공중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책임보 험 미가입 현황 자료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직접 전송하도록 하고, 시 ·군·구에서도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각 시·군·구의 책 임보험 관련 업무처리를 전산화하여 일선 행정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토록 하였다.

5. 행정전산망 구축 강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DB의 양적·질적 수준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용자 의 수요 및 기대 수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내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운영, 공개가능한 대민서비스 정보 확충, 최신 정보의 체계적인 입력(업데이팅) 철저이행 등 범정부적 주요 정책 DB를 확충하였으며, 기존 7개 정보망 이외의 민간상용망 및 공공전산망 추가 연결 등 전산망 연 동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6. 기타

이외에도 내무부에서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 발급시, 장애인 사항이 전산망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및 일선 담당자의 불편을 경감시키도록 하였으며, 수작업에 의한 병적증명 발급을 전산발급토록 함으로써 인력·시간낭비 및 행정의 신뢰도를 증가시켰다.

Ⅲ. 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정부 행정부문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은 정보이용의 활성 화를 저해하는 제약 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여건을 조성해 나 가는데 두어야 한다. 기존 법령을 개선·정비해 나감은 물론 분야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 나 제도를 구상하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시 키는데 있어 관건이 되는 주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조정기관의 필요

행정전산망 사업의 추진 체계에 의하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방안 강구 및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 여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 행정전산망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 역할분담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중앙전산본부의 기능을 부여하였지만, 개별 행정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는 각 부처에서 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정보의 공동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에 의해 전산망법의 전산망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정보화추진위원 회로 편입되었으나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심의라는 점, 특히 정보화 촉진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는 심의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조정과 통제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향후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따라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조정능력을 갖춘 제3의 조정기관이 필요하다. 이 기관이 정보 제공기관과 정보 사용기관 사이에서 이들간의 갈등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문제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 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모든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에는 전자문서의 정의 및 효력, 전자서명, 전자문서 의 효력발생 시점, 전자문서의 수정과 보존, 기록유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되어 각급 행정기 관이 전자문서 교환 방식을 도입,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항들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관리규정’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전자문서의 효력, 도달 시기, 공개 등이 제시된 타 관련 규정과의 연관 관계가 고려되지 않았다. 전자문서 교환에 따른 분쟁발생시 효력 발생 판단 및 증거조사 등 관련법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문서 교환은 적절한 규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총무처에서 전자문서 유통과 관련하여 개정한 사무관리 규정 및 시행규칙은 공문서 전자 유 통, 타 관련 법령과의 전자문서 범위, 전자문서 효력 및 도달시기, 위변조 금지 등의 규정을 상호 조율하여 실용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의 기능인 사용자 인증 및 신분 확인 기능, 문서의 내용 인증 기능 등이 사무관리규정에 언급되고 있지 않아 전자서명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현 재 전자서명의 기능까지 포함한 전자서명 정의는 1996년에 총무처에서 공고된 전자문서 표준 규 격에 잘 정의되어 있다. 즉, 현행 사무관리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원활한 사용을 촉진하 고, 전자인증제도를 위한 기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사회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3. 행정 사무·문서의 간소화·효율화

사무관리 규정 등 정보화 관련 규정에는 행정사무·문서의 간소화 및 효율화에 관한 명시적 규정 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정보이용 양상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분야와 범위 안에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택근무 등 새로운 근무 형태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현행 규정 으로는 문서 정보의 공동이용이 어렵다.

정부 행정부문에서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사무나 문서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 한 편, 종래 각 부처별로 다양하고 산발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행정정보의 수집·관리·활용·처분 등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보의 질과 이용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행정 부문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절차를 표준화하여 정책결정자나 공무원들의 정보이용을 합리화·촉진시키는 동시에 정보통신 용어의 표준화·보급 등을 위한 법 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정부문서보관소 및 공공도서관 등 정보 창구에 관한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무관리규정내 또는 그 하위 규정으로 미국의 ‘문서 작업감축법’과 같은 행정사무 간소화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문서감축, 비대면 결재 등 행정사무를 간소화시켜야 한다.

단계적으로 적합한 분야와 적절한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를 가능케 할 법적 근거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직장이탈금지를 규 정한 제58조를 삭제하거나 재택근무 등 특별한 경우에는 동조항의 적용을 배재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행정사무의 간소화, 자동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창안에 대하여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 정과 유사한 보상 규정을 두어 이를 적극 보상해야 할 것이다.

4. 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설정

아직까지는 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르는 권리·의무관계·책임문제, 비용문제 등이 제기되거나 그 심각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앞으로 각 부처 고유의 소관 업무는 관련되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 DB을 만들게 될 때에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사안이다. 더 많은 DB가 마련되면 대부 분의 부처가 정보 제공기관이면서 동시에 정보 사용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보를 사용 하는 권리와 의무의 문제, 또는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의 책임소재의 문제, 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따르는 비용문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

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을 마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어느 정도까지 보유하고 있는 전산화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어느 정도까지 정보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 고, 다기관 관련 정보화 사업 추진시에는 전산개발에 있어 관련 기관간 협력의무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비용을 정보 이용기관이 분담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 협의로 정보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 공동이용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조항들과 상치되지 않아야 한다.

5. 정보통신 설비의 확보 및 조달제도의 개선

국가기간전산망에 소요되는 전산기기 등 각종 기기에 관하여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 한법률’에 의해 비교적 잘 규정되어 있으나, 그밖에 정부 행정부문에서는 근거리통신망을 통한 정보이용이나 각 부처에서 국내외 정보를 조사·수집·처리하는데 필요한 전산기, 단말기기 및 주변기기, 기타 전기통신설비의 구매·설치, 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등 조달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어 수급 계획의 수립, 시행, 관리, 기종 변경 및 확장 등을 위한 요건과 절차가 경직되어 정보통신 기기의 적기 활용을 통한 정보이용이 제약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 설비를 메인프레임(mainframe), 근거리/원거리 통신망, 관로 등 기간 설비와 개인용 컴 퓨터, 기타 주변기기 및 관련기기 등 개별 설비로 구분하여 조달 절차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기간 설비에 관하여는 기존의 조달 절차를 유지하고, 후자에 관하여는 정보통신 기기의 구매, 설 치 절차를 보다 신축성 있게 규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확장 및 기종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조달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을 개선하거나 특례를 인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 정부의 PC구매는 정부조달 관련 법령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최저가 낙찰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PC제품의 기술 적 특성을 반영한 기능에 의한 구매제품 차별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최저 낙찰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PC 구매는 기업간 건전한 경쟁유도를 통한 조달의 효율성 달성이라는 정부 조달정책의 취지를 넘어 업체간 과당경쟁을 통한 무조건적인 저가 구매 라는 폐해를 낳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격 뿐만 아니라 품질 등 다른 요소를 같이 포함하여 낙찰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종합낙찰제를 도 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종합낙찰제에서는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 일변도의 저가낙찰을 지양할 수 있다.

둘째, 입찰자의 응찰 기준이 되는 예정 가격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PC구매에서의 예정 가격 결정이 PC 기업이 적법하게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 등 모 든 원가 요소를 반영하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 계획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총액, 수량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보통신 기기의 구매, 설치를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조달 업무에 전자입찰제를 도 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 기기의 구매, 설치 여부에 대한 심의결정 업무를 일반물품 관 리 부서가 아니라 부서별로 설치되어야 할 정보통신 관리 조직에 맡기고,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특례조항을 관계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6. 공무원 정보이용 능력의 제고 및 전문인력의 확보

정부 행정부문에서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보 이용능력을 신장시키고 정 보통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지방공무원’(제27조), ‘공무원교육훈련법’(제3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내 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수급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공무원의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공무원교육훈련법 소정의 교육기 관에 의한 교육, 직장훈련 외에 정보통신에 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들 중앙공무원교육원 이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산교육은 공무원의 정보이용을 활성화시키기에는 교육 여건 이나 교육 내용, 교육 효과 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각급 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각 부서의 책임자는 이들 신규 채용 인원 및 현직 공무원의 정보통 신 전문교육 및 정보화교육의 훈련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매년 그 실적을 상급 감독기관에게 보 고하도록 하고 현직 공무원 중에서 정보통신 관련 요원으로의 전직 또는 보직 전환을 원하는 경 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서장 등 고급 및 중간관리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이들이 정보이용을 활성화함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개인사생활 및 이용자보호제도 정비

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종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문제는 주로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 정보수집 활동과 관 련하여 문제가 되었으나, 앞으로 모든 사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정보사회에서는 민간부문에 의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 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을 뿐, 민간부문에 의한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보호 조치는 마련 되어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 및 공 공부문의 책임 강화는 물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원칙을 민간부문으로 확대 적용하여 민 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종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가칭)을 제정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국의 정보보호법 및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는 국민의 알권리 내지 사회적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만 큼 개인사생활 보호의 객체로서의 개인정보와 공개의 객체로서의 공공정보의 구별은 중요한 문제 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공개원칙과 보호 기준을 시급히 정립할 것이 요구된다.

나. 이용자보호 및 보편적 서비스 확보

현행 정보통신 관련 법령은 정보결함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 다. 따라서 통신망의 결함이나 소프트웨어의 결함 등으로 이용자가 신체적·재산상의 손해를 입 은 경우에도 단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 임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과실의 입증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보통신 관련 법령에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규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은 장애인 통신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단지 장애인용 공중전 화와 우체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국의 장애인 통신 접근 관련법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등의 고도 정보통신 서비스나 기기에 대한 접근성, 사회참여 지원 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고령자의 특수 욕구 를 고려한 기기·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및 보급, 장애인·고령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 참여를 위 한 통합응용시스템 개발·구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정보통신 교육과 효과적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들을 정비 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 원칙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8. 지적소유권 보호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은 문자정보뿐만 아니라 음성정보와 동화상정보를 포함한 대다수 정보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컴퓨터를 통한 복제·변조·전송·저장 등을 손쉽게 함으로써 기존의 전 통적인 복제 방법을 전제로 한 저작권 관련 법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 이다.

일례로,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사본 또는 음반을 배포할 수 있는 배포권을 부 여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물의 전송 행위가 배포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 가 불분명하다. 또한 저작권법상 복제 및 공연의 개념이 저작물의 전송 및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행위를 포함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 법’은 지난 1995년의 개정을 통하여 “프로그램 제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통신 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자를 처벌한다”(제26조)고 규정하여 불법복제물의 전송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처럼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을 바탕으로 한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지적소유권 관 련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작·복제·유통·이용 등 저작권 관련 법상의 핵심 개념 을 재정립하는 등 법·제도적 정비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분쟁 발생시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장치 및 절차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9. 정보보호 활동의 강화

정보화의 진전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반면에 전산망 불 법침입(해킹) 및 정보의 불법유출·변형·파괴 등 역기능을 낳으면서 이에 대응하는 정보통신시 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는 정보 가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므로 정보화의 역기능적 현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을 보완·발전시키고,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시험·평가 및 인증제도를 연구·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 운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최근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정보보호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보호센터의 설립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산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을 개정하고, 형법을 대폭 개정하여 컴퓨터범죄(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한 사기, 정보처 리 업무방해, 비밀침해, 전자기록 등의 허위 작성, 변작, 손괴행위 등) 관련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정비·보강하여 왔으나, 아직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완벽하게 대비하기에는 부족 한 점이 많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연구와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현재 우리는 근본적으로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지고 발전된 법·제도적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사회의 법·제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범세계적 네트워크화의 진전, 다양한 새로운 응용서비스의 출현 등을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보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고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등본이나 기타 민원증명 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교환할 경우 전자적으로 발급된 증명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 이용의 활성화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각종 영상물(동화상 및 정지화상, 유명화가의 그림, 역사적 유물의 사진 등)의 저작권은 어떻게 인정해야 하고, 컴퓨터 범죄, 해킹, 사생활 침해 등 정 보화로 인한 각종 역기능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정보사회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산업사회에 기반을 둔 현행 법·제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보화에 따 른 행정·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변화 현상을 제도적으로 적극 수용하고, 변화된 사회· 경제구조 내에서 시민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동시에 대량의 정보 가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유통·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컴퓨터범죄, 사생활 및 지적재산권 의 침해 등의 부작용에 대비함으로써 정보사회의 바람직한 전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완·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정비는 많은 시간과 체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따라서 앞으로 학계·업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연구 사업을 통하여 매년 정비과제를 발굴, 조사·연구하여 정부 부처별로 세부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정부전산정보관리소. 1997.7. 『행정과 전산』.
통신개발연구원. 1996.12. 『전자거래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전산원. 1996.9.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해설서』.
한국전산원. 1996.12. 『전자정부 개념 정립 및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1997.5. 『전자정부의 문서유통』.
한국행정연구소. 1995.12. 『정부행정부문의 정보이용 활성화』.

필자 소개

최기조

1979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학사)
1990 미국 워싱턴대학 경제학(석사)
1979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1982~1994 경제기획원
1994.12 국무총리실
1995.6~현재 행정쇄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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