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간행물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로고
[12권1호]-연구논문-정보공동활용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구축사례를 중심으로
1994.09.01 조회수 4603
- 정보공동활용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구축사례를 중심으로 -

이용효, 최승기(한국전산원)


목 차
서론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추진배경
여권발급 업무현황 및 전산화 실태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구축사례
사례분석을 통한 정보공동활용의 효율적 추진방안
결론


Ⅰ. 서론

 우리나라의 행정전산화는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전산화 도입 초기단계를 거쳐 1980년대 전반까지는 행정부처별로 내부업무를 부분적으로 전산화하는 시기에 이어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된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을 통하여 주민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등 6개 업무를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전국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같은 행정전산화의 과정을 R.L. Nolan의 정보시스템 발전단계에 따라 구분해보면 우리나라의 행정전산화는 1986년까지는 주로 1단계(도입기:업무별로 비용절감을 위한 전산응용)와 2단계(보급기:응용시스템의 확산과 보급)의 수준에 그쳤다고 할 수 있으며, 1987년부터 시작된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도 외형적으로는 제3단계의 통합기라고 표방되지만, 사실상은 6개 우선업무를 중심으로 한 전산화라는 특성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확산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1단계나 2단계의 업무단위별 전산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행정전산화는 제3단계 이후의 정보시스템 통합이 강조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19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에서는 부처단위의 업무전산화외에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개발·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은 유사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방지하여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개별 정보를 상호연계하여 종합화함으로써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정책과정에 응용하여 최적의 정책을 산출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부처별로 소관업무에 따라 배타적으로 처리하던 업무수행방식에서 벗어나 부처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유통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축 활성화와 이를 통한 복합민원행정 쇄신작업의 일환으로, 효시적인 성격으로 추진된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구축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소개와 함께, 이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시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전제하여야 할 제도적, 기술적 측면의 고려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추진배경

 정부는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복합민원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국민편익증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민원행정전산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는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 기간동안 약 2,450여억 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내무부 등 37개 중앙행정기관의 총 338개 업무가 개발, 운영중에 있으며 제2차 사업기간중에는 이를 기반으로 유관기관간에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통신망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행정전산망관련 각급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993∼1994년중에는 파급효과가 큰 여권발급, 건축허가신청 등 복합민원업무를 선정, 우선적으로 개발, 시험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

 여권발급 민원전산망은 정부의 이러한 정보공동활용을 통한 복합민원행정업무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선정 추진된 사업으로, 그간에 정부 각 부처의 업무전산화를 통하여 구축된 여권발급관련 데이타베이스를 전산망을 활용하여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이 여권발급신청시 각 민원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관련기관 보유 전산자료의 온라인 조회로 대체하여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권발급 민원전산망은 행정전산망 1차사업 구상 당시부터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로 자주 인용된 바 있고, 1990년도에 대전직할시로부터 행정쇄신과제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업무였으나 그동안 여러가지 여건 미흡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1993년도에 들어와 신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와 신경제 100일 계획의 추진에 따라 사업예산의 확보를 비롯한 사업추진 여건이 적극적으로 조성됨으로써 비로소 사업의 착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Ⅲ. 여권발급업무 현황 및 전산화 실태

1. 여권발급업무 개요

 가. 여권발급기관

 여권발급업무는 외무부 소관업무로서 1983년 4월부터 부산, 대구 등 8개 시도에 여권발급업무를 위임하여 대행하도록 한 이후 3차례에 걸친 업무대행기관의 확산에 이어 1990년 1월 대전직할시가 14번째로 여권발급업무 대행을 시작함으로써 현재 전국 15개 시도별로 여권발급업무를 위임처리하고 있다. 시도가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일반여권의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여권증명서 발급, 기재사항의 변경, 여권의 반납, 분실 및 소실신고 접수 등이며, 관용여권과 거주여권은 외무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나. 여권발급신청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시 구비서류는 일반여권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신원진술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병역관계서류가, 18세 미만의 신청자의 경우는 부모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병역관계서류는 병역의무자의 병역구분에 따라 병역필자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장 발행 국외여행신고확인서, 병역미필자의 경우는 지방병무청장 발행 국외여행허가서, 병역면제자의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으로 구분된다. 이상 일반여권발급 신청관련 구비서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다. 여권발급 업무처리절차

 기존의 여권발급 업무처리절차는 <그림 1>과 같이 여권발급신청접수, 여권서류 심사 및 결재, 이송처리, 여권제작 및 확인, 교부 등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여권발급신청접수는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접수와 여권발급신청서접수를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다. 신원진술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여권발급기관에서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게 되는데, 여권서류 심사후 여권발급을 위한 이송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신원진술서에 대하여 경찰청의 신원조회 회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여권발급 민원전산망에서는 기존의 이원화된 여권발급신청 접수처리를 일원화하여 처리하게 되며 여권발급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신원조회처리 및 회보결과의 입력까지 일괄처리되도록 구현되어 있다. <그림 2>는 여권발급 민원전산망에서의 변경된 여권발급 업무처리절차이다.

  2. 외무부 여권관리 전산화 현황

 외무부의 여권관리 전산화는 여권발급 관련자료의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건국 이래부터 누적되어 온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필요성이 전산화를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으나 점차 복잡해지는 여권관리업무에 맞추어 단순한 데이타베이스의 축적 관리만이 아니라 그외의 다른 여권관리 업무처리를 위하여 계속적인 수정과 개선이 필요하였고, 1981년 여권발급업무 전산화 계획의 입안에 의하여 마침내 1983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여권발급업무 전산화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여권관리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하는 한편, 1985년에는 주전산기를 교체하여 여권관리자료의 데이타베이스와 여권진행사항 확인업무, 신원조회접수 및 회보처리업무 등을 차례차례 전산처리하게 되었다. 또한 여권발급 전용단말기를 지방 주요도시에 확산하여 설치해 감으로써 서울에서만 처리하였던 여권발급업무를 지방으로까지 확대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현재 1988년과 1989년에 각각 도입한 PRIME 2250 1대와 PRIME 6350 2대의 주전산기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에 약 130여 대의 단말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외무부 여권관리시스템의 주된 기능은 여권발급과 관계된 것으로서 <그림 3>과 같은 업무흐름에 따라 운영되며 여권접수/조회/반납/기재변경 접수, 발급, 신원조회, 이송업무, 대장작성, 기타 업무 및 관리업무로 구분된다. 그밖에 각종 통계자료 처리를 위한 시스템과 화일정리 등 일일작업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된다.

  3. 여권발급 유관기관 전산화 현황

 일반여권 발급업무와 관련된 타기관 업무로는 내무부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업무 및 병역필자에 대한 국외여행신고확인서 발급업무, 경찰청의 신원조회업무, 병무청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발급업무 등이 있으며, 이들 여권발급신청 구비서류와 관련된 타기관 업무의 전산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등록자료와 관련하여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인 주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읍·면·동 단위로 거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입력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다.

 여권발급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업무와 관련해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신원조회 의뢰를 경찰청에 우편송달하여 처리하던 것을 개선하여, 각 시·도 여권발급 민원기관에 경찰청 시스템과 연결된 신원조회 전용단말기를 설치하고 각 여권발급 민원기관에 상주하는 경찰청 파견요원이 이 단말기를 통해 신원기록을 조회하여 적합여부를 즉시 확인해 줌으로써 여권발급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병역관계서류와 관련해서는 병역미필자의 경우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하고 허가기간 및 허가번호 등의 허가내역을 병무청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관련기관에서 단말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있다.

 병역필자의 경우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여 국외여행신고확인서를 수기로 발급해 주고 있으며, 병역면제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전산으로 발급해 주고 있다.


Ⅳ.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구축사례

1. 추진목표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구축사업은 이미 구축된 부처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여권발급 민원행정업무의 간소화 모델을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것으로서, 시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상지역은 대전직할시이며, 여권관리업무 중 일반여권발급업무를 전산화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추진경과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93년 4월 총무처가 외무부, 내무부, 안기부, 경찰청, 병무청, 국세청, 경제기획원, 한국전산원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구축방안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때부터이다. 관련기관 회의결과에 따라 총무처와 한국전산원이 합동으로 외무부, 경찰청, 병무청, 대전직할시 등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시범사업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총무처에서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구축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각 관련기관에 송부,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였다. 1993년 6월에는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구축계획의 확정 및 시행을 위한 2차 관계기관 회의를 총무처에서 개최하였으며 구축계획의 확정을 위한 선결과제 및 구축계획 시행시 필요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다.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1994년 7월에는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구축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이를 행정쇄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이로써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기반환경이 마련되었다. 이후 본 사업의 주관기관인 외무부가 한국전산원에 시스템 개발을 의뢰하여 한국전산원이 시스템 구축을 전담, 1993.10∼12월까지 3개월여의 짧은 개발기간동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1994년 1월부터는 시험운영을 병행한 대민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3. 추진체제

 여권발급 민원전산망은 사업의 성격상 여러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정보의 공동활용에 따르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시스템 구축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업초기에 총무처가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면서 관련기관간 업무추진환경을 조성하였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전담 기관으로서 한국전산원이 지정되어 시스템 구축을 전담하였으며, 각 관련기관별로 행정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그림 4>와 같은 사업추진체제를 구성하여 운용하였다.   4. 시스템 처리 내용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시스템은 여권발급신청시 민원인이 각 관련 민원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던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에 여권발급 민원기관에서 여권발급신청 접수처리시 기존의 구비서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구비서류 관련기관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일괄 자동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은 여권발급신청서 한가지만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여권발급 기관에서는 기존에 신원조회접수와 여권신청접수로 이원화되어 있던 접수처리를 일원화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여권발급신청 접수처리시 여권발급신청서의 전산입력과정에서 주민등록 관련사항, 병역필자 및 미필자에 대한 병역사항확인은 내무부 주민관리시스템 데이타베이스, 신원조회는 경찰청 신원조회시스템 데이타베이스,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확인은 병무청 시스템 데이타베이스를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시스템에서 각 기관별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자동접속하여 검색하고 검색한 결과를 접수용 단말기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신청인에 대한 여권발급신청 접수처리상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확인내역은 접수처리 종료와 함께 접수용 단말기에 접속된 프린터로 출력되어 여권발급신청서에 증빙서류로서 첨부된다. 여권발급에 대한 이중접수나 행정제재사항은 기존의 외무부 여권관리시스템과의 접속을 통하여 확인되며,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된 접수자료는 최종적으로 기존의 외무부 여권관리시스템에 전송되어 등록보관된다. 이상의 업무처리는 <그림 2>의 우상단 사각형 ‘워크스테이션 처리’에 해당되며 ‘여권발급신청 접수입력’ 단일화면에서 모두 처리되는 내용이다.

 여권발급신청서 접수처리 이후 여권발급을 위한 나머지 업무처리는 기존의 외무부 여권관리시스템 전용단말기를 통하여 처리하게 된다. 한편, 각 기관별로는 자료제공내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시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주전산기에 기록되는 기관별 자료송수신기록과 상호 대조할 수 있게 개발되어 있다.

 여권발급신청 접수처리와 같은 업무처리는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시스템 주전산기를 클라이언트로 하고 각 관련기관 시스템을 데이타베이스 서버로 하는 부분적 분산처리 시스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전용 주전산기에서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사용자별 프로세스의 요청자료를 분석하여 액세스할 시스템을 선택하여 접속하고, 선택된 기관의 시스템에서는 여권업무 전용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하여 자신의 데이타베이스를 검색하여 검색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형태이다(<그림 5>).

  5. 응용프로그램 개발

 여권발급 응용프로그램 개발은 여권발급신청 접수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여권발급신청서의 입력/조회, 기관별 개별자료확인 등 주업무 프로그램과 코드관리, 대장출력, 파일관리 등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있으며, 여기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 X.25 통신방식에 의한 자료송수신 모듈, 구비서류 관련기관 시스템에서의 데이타베이스 검색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6. 전산통신망 구성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대전직할시에 여권발급 신청접수 전용 주전산기를 신규 도입하여 설치하였다. 주전산기 기종은 관련기관 시스템과의 통신망 접속 용이성, 대전직할시 여권발급업무량에 대한 적정한 처리성능, 향후 운용업무의 확장성 및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여권발급 신청접수 전용 주전산기와 관련기관 시스템간 접속은 통신망 접속표준인 X.25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통신회선은 주민관리시스템과는 시청내부에 위치하므로 구내회선을, 병무청시스템과는 시내전용회선을, 외무부 기존 시스템과는 공중정보통신회선을 사용하였으며, 경찰청시스템과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중정보통신회선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시스템 보안상의 이유로 인하여 시외전용회선을 사용하였다 (<그림 6>).

 <표 2>는 여권발급 민원전산망을 구성하는 관련기관별 시스템에 대한 운영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로 도입하여 설치되는 대전직할시의 여권발급 신청접수 전용 주전산기를 포함한 5개의 시스템이 모두 다른 기종으로 운영체제를 비롯한 운영환경이 모두 상이하다. 특히 병무청과 경찰청 시스템은 한글코드가 상이하여 자료교환시 이에 대한 변환처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경찰청시스템은 통신방식으로 SNA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금융전산망과의 접속관계로 X.25가 지원되며, 기타 기관의 시스템들은 모두 기존에 X.25에 의하여 단말기 접속이나 시스템간 자료송수신을 하고 있다.

  7. 제도의 개선

 가. 여권발급신청 구비서류의 간소화

 기존에 일반여권 발급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여권발급신청서, 신원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관계서류 등을 여권발급신청서만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다. 이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신원진술서를 통합하고 관련기관의 전산정보를 공동활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나. 서식의 통합

 여권발급신청시 민원인이 작성하는 서식은 여권발급신청서 1부와 신원진술서 3부이다. 신원진술서는 경찰청에 신원조회의뢰를 위하여 작성하는데 대개 신청인의 약 90% 이상이 신원적격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신원조회처리후 접수된 모든 신원진술서를 마이크로필름화하여 보관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신원조회는 여권발급 민원기관에 파견된 경찰청 담당공무원이 민원기관으로부터 신원진술서를 넘겨 받아서 경찰청시스템 단말기를 통하여 별도로 처리해주던 것을,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시스템에서는 여권발급신청 접수창구에서 여권발급신청서 입력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원조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창구접수시에 미회보로 나타나 경찰청에 정밀조회를 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진술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신원진술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등 9개 항목이 여권발급신청서와 중복되어 있어 이 두 가지 서식을 통합할 경우 민원인에게 서류작성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서류의 감축으로 인한 예산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으므로, 신원진술서의 내용을 통합한 새로운 여권발급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창구접수시 미회보되어 경찰청에 정밀조회를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복사하여 신원진술서의 대체서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업무처리절차의 변경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여권발급신청서 접수와 신원진술서 접수로 이원화되어 있던 여권발급신청접수를 일원화함으로써, 별도의 화면에서 접수처리함에 따른 중복입력을 배제하고, 신원조회 관련서류를 주고받기 위한 신원조회접수대장작성, 신원조회 회보결과의 재입력 및 입력내용확인 등 불필요한 작업이 감축되어, 처리상의 오류방지와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여권발급 민원기관으로 하여금 경찰청 담당공무원의 개입없이 직접 단말기를 통하여 일차적인 신원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줌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Ⅴ. 사례분석을 통한 정보공동활용의 효율적 추진방안

 지금까지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구축의 추진배경, 여권관리 업무현황, 그리고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구축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여권발급 민원전산망의 구축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제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업추진 기반조성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은 현재 이를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당면과제에 따라 선결하여야 할 여러가지 예측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동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요소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정보공동활용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상호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보의 제공시 나타나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영향, 시스템 구축비용 및 통신회선사용료를 비롯한 운영비용의 분담, 자료의 이용범위 및 보안대책 등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방법의 적정성이 관련기관간 합의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여권발급 민원전산망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행정규제완화 촉진, 그리고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배경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가 용이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총무처가 총괄조정기구로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기관회의 개최 등을 통한 기관별 의견수렴 등 관련기관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보공동활용에 대한 기관간 합의에 비교적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총괄조정기관의 역할은 정보공동활용의 가치를 각 관련기관에 인식시키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해 가는데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정보공동활용을 추진하는데 있어 각 관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관별 시스템 운영환경 및 운영현황, 예상소요자원 내역 및 확보가능여부, 시스템 구축시 H/W, S/W, 데이타, 네트워크상 제약사항, 시스템 구축작업시 해당기관의 기술적 지원능력 및 지원 가능한 범위 등, 정보공동활용상의 기술적 타당성을 사전에 좀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어느 특정기관이 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목표나 구축방법상 필요로 하는 요소가 미흡하다면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관간 합의과정에서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사전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추진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사업계획의 수립시 소요예산의 산정이나 사업추진전략 수립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현실적인 상황자료의 제공을 통하여 기관간 합의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초기단계부터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을 참여시켜 적절한 추진체제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설령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제대로 협조를 얻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사업의 경우 사업의 착수단계에서 총무처의 주관하에 각 관련기관별로 시스템 구축시 실무지원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추진체제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내무부 주민관리시스템 접속과 관련하여 접속대상 시스템의 운영기관이 대전직할시인 관계로 대전직할시의 담당자만을 추진체제의 구성인원에 포함시켰으나, 실제 주민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 관리는 내무부 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및 개발된 프로그램의 설치를 위해서는 내무부 지도과의 협조가 필요하였는데, 사업의 착수단계에서 내무부 지도과의 참여가 없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협조를 얻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2. 응용프로그램 개발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시스템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무부, 내무부, 경찰청, 병무청 및 여권발급 민원전산망용 주전산기 등 모두 5개 시스템이 관련되며, 이들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종으로서 운영환경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이들 시스템별로 소요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각 시스템별 운영 및 개발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특정 개발기관에서 각 시스템에 대한 환경을 모두 이해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무리가 따르는 일이다.

 또한 기관에 따라서는 업무특성상 시스템 보안 및 안전성을 이유로 시스템 접근이나 데이타베이스 구조 등 개발관련자료의 공개를 제한하여 외부 개발자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정보공동활용을 위해 각 기관별 시스템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은 소관부처에서 직접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해당부처는 자체 시스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기존 운영자원에 대한 상황도 잘 알고 있으므로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어 개발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이 기존의 처리논리와 가급적 동일한 처리논리를 갖도록 보증해 줌으로써 업무처리상의 오류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과 병무청 시스템에는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검색용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비교적 쉽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자료보안의 문제로서, 제공되는 정보의 임의 사용이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목적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항목만을 조회하도록 조회대상항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제공기관과 이용기관 모두에 정보조회에 대한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필요시 정보이용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여권발급 민원전산망처럼 전국확산을 목표로 하여 시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전국확산이 용이하도록 시스템 설계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산통신망 구축

 행정전산망 1차 우선사업의 경우는 거의 모두 업무가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를 비롯한 각종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모두 동일한 표준화된 운영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상호접속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데는 제반 호환성 측면에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정부기관 전체로 볼 때는 각 기관들이 서로 다른 기종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전산통신망의 구축시는 이기종 시스템간 접속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기관의 시스템이 전산통신망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통신방식이 지원되고 있지 않다면 이의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장비나 소프트웨어의 추가도입이 불가피해지며 접속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에 있어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통신방식 중에서 공통적으로 모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통신방식을 선택하되, 가급적 현재의 관련 대상 시스템간 접속뿐만 아니라 향후 타 기관의 추가접속 등 확산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의 통신망 접속방식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전산통신망 구축시에는 기존에 관련기관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정보공동활용의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여권발급 민원전산망의 경우 특히, 내무부는 주민관리시스템 주전산기의 부하증가 등을 이유로 시스템 접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경찰청의 경우는 보안 및 운영상의 이유로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시스템과의 접속은 접속대상 시스템수에 관계없이 경찰청 시스템측의 접속점 단일화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기관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설명이나 해결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보공동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4. 법·제도 개선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개발은 대개 기존 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법·제도측면의 개선은 정보공동활용의 성립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법·제도측면의 개선사항이 미리 도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관련기관간 이해와 합의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법·제도의 개선은 대개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정부기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며, 정보공동활용의 경우는 여러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착수단계에서 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구축완료 이전까지 최종 사용자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든 개선사항이 마무리되어야만 비로소 개발된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한 기관에서의 처리절차나 서식의 변경 또는 생략으로 인하여 이와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타기관에서 다음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도록 최종 사용자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변경된 서식은 양기관에서 공히 규정서식으로 인정되고 공식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여권발급신청서와 신원진술서가 통합된 새로운 양식의 여권발급신청서는 필요시 복사되어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주민등록등본 대체서류로서 사용되며 이때 복사된 여권발급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기존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경된 서식의 유효성에 대한 사항도 법·제도 개선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VI. 결론

 이상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구축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정보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본 정부기관간 정보공동이용체제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분야별 고려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추진 기반조성

 정보공동활용 체제구축을 위해 예측되는 문제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정보공동활용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정보공동활용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영향,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분담, 자료의 이용범위 및 보안대책 등이 포함될 것이며, 이러한 합의 도출을 위하여 총괄조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사업계획수립 및 기관간 합의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자료확보를 위해 관련기관에 대한 실무적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초기단계부터 관련되는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추진체제의 구성이 필요하다.

  2. 응용프로그램 개발

 정보공동활용을 위해 기관별 시스템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은 보안성,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소관부처에서 직접 개발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자료보안을 위해 정보이용에 대한 추적기능의 구현이 필요하다.

  3. 전산통신망 구축

 관련기관간 통신망 구축은 관련기관별로 기존에 사용중인 통신방식 중 공통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통신방식을 적용하되, 향후 타 기관과의 추가접속 등 확산이 용이하도록 국제표준의 통신망 접속 표준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련기관별 시스템 특성과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4. 법·제도개선

 법·제도측면의 개선은 정보공동활용의 성립여부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필요불가결한 개선사항이 미리 도출되어 관련기관간 이해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변경 또는 대체되는 서식의 경우는 모든 관련기관에서 유효성이 인정되도록 법·제도 개선에 포함되어 공식화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기관간 정보공동활용이 보다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선도행정을 통한 대상업무의 발굴노력 강화와 이에 따른 정보공동활용계획의 수립 둘째,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사업예산의 적기 편성 및 우선적 배정 셋째, 자료에 대한 책임소재 및 비용부담원칙 등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마련 넷째, 기관간 의견조정을 담당할 범정부적 조정기구의 보강 다섯째,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기존 시스템 안정성 및 용량확보와 자료의 정확성 확보 여섯째, 주전산기 중심의 시스템에서 네크워크 중심 사고로의 인식전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총무처,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구축 기본계획, 1993.
 2. 한국전산원,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개발보고서, 1993.

 3. 한국전산원, 차세대전산망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1993.

 4.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 백서, 1993.

 5. 전산망조정위원회,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 1992.

 6. 대전직할시, 지방청 여권발급 현황, 1993.

 7. 한국정보문화센타, 정보화 우수사례집, 1994.

 8. 고려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차세대 국가기간전산망에 관한 연구, 1994.

 9. 한국전산원, 공공기관간 전산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연구, 1993.

 10.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기본틀 구축, 1992.


필자 소개M

이용효
 1974∼1981 경북대학교(학사)

 1986∼1988 연세대학교(석사)

 1980∼1992 코오롱상사, (주)데이콤 근무

 1992∼현재 한국전산원 근무

 현 전산망기술본부 응용기술부장

  최승기

 1976∼1980 서울대학교(학사)

 1989∼1991 연세대학교(석사)

 1983∼1992 현대중공업, (주)데이콤 근무

 1992∼현재 한국전산원 근무

 현 전산망기술본부 책임연구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