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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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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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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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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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 평가기관: | 정성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회 |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3/08/14 13:30 |
○ | 제안서 평가장소: | 온라인 평가(E발주 평가시스템) |
○ | 제안서 발표: | 15 분, 질의응답: 7 분 |
* | (정성적평가)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정량적평가) 제안요청서상 평가배점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 | 본 건은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다만, 평가위원 섭외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상기 평가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평가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발표 대상업체는 제안서 평가 시작시간(13:30)까지 화상평가장에 입장 ·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의 세부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