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찰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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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무선랜액세스포인트(43222640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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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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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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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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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제출기한: | 2023/10/23 18:00까지 |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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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의 세부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