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규정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사업단장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개정에 대한 예고
1. 개정이유
o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대내외 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사업관리 효율성 강화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0.1.13) 및 SW기술자 평균임금 개정(19.12.2)에 따른 운영지침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운영지침)
- 한국정보화진흥원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사업단이 신설로 사업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책 변경(부서장→단장)
- ’19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점검 추진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성과계획서의 지표를 기준으로 운영기반 점검실시
- 지원사업과제제안서 검토시 사전실무검토반을 구성ㆍ운영
나. (운영기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 현행화
다.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확대에 따라 투입인력의 안전확보요청, 사업자의 안전개선조치 의무화, 안전사고 관련 작업중지의무 신설
※ 공공기관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대 적용 (기획재정부,‘19.3월)
라. (별지서식)
- ’19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점검 추진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성과지표 중심 운영기반 점검을 위해 성과계획서 양식 신설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및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사업금액별 대기업 입찰참여자격 예시 추가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3에 의거 2년 이상 추진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방지를 위해 기술지원협약서 서식 추가
- 투입공수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산출시 당초 IT등급에서 직무급으로 변경에 따른 산출내역서 서식 변경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년 2월 18일까지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사업팀 담당자<김상두 수석, 전화: 053-230-1642, 팩스: 053-230-1920 메일: sang21@nia.or.kr>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2.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및 개폐주문 1부
3.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기준 제정 및 개폐주문 1부
4.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제정 및 개폐주문 1부
5. 전자정부지원사업 별지 서식 제정 및 개폐주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