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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개정 예고
2020.02.04 조회수 3199 김상두 전자정부서비스사업팀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규정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사업단장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개정에 대한 예고


1. 개정이유

   o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대내외 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사업관리 효율성 강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0.1.13) 및 SW기술자 평균임금 개정(19.12.2)에 따른 운영지침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운영지침)

   - 한국정보화진흥원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사업단이 신설로 사업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책 변경(부서장→단장)

   -  ’19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점검 추진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성과계획서의 지표를 기준으로 운영기반 점검실시

   - 지원사업과제제안서 검토시 사전실무검토반을 구성ㆍ운영


  나. (운영기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 현행화 


  다.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확대에 따라 투입인력의 안전확보요청, 사업자의 안전개선조치 의무화, 안전사고 관련 작업중지의무 신설

       ※ 공공기관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대 적용 (기획재정부,‘19.3월)


  라. (별지서식) 

   - ’19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점검 추진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성과지표 중심 운영기반 점검을 위해 성과계획서 양식 신설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및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사업금액별 대기업 입찰참여자격 예시 추가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3에 의거 2년 이상 추진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방지를 위해 기술지원협약서 서식 추가

   - 투입공수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산출시 당초 IT등급에서 직무급으로 변경에 따른 산출내역서 서식 변경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년 2월 18일까지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사업팀 담당자<김상두 수석, 전화: 053-230-1642, 팩스: 053-230-1920 메일: sang21@nia.or.kr>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2.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및 개폐주문 1부

           3.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기준 제정 및 개폐주문 1부

           4.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제정 및 개폐주문 1부

           5. 전자정부지원사업 별지 서식 제정 및 개폐주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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